美 정부 부처, “국가안보 위험 확인”…미국 내 차이나텔레콤 퇴출 요구

캐시 허
2020년 04월 10일 오후 5:43 업데이트: 2020년 04월 10일 오후 6:05

미국 법무부 등 연방기관이 차이나텔레콤의 미국 내 사업허가 취소를 연방통신위원회(FCC)에 권고했다.

이 회사는 중국 국영통신사 중국전신(中國電信·차이나텔레콤)의 자회사다.

법무부는 9일(현지시간)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국방부, 국토안보부, 상무부 등과 공동으로 차이나텔레콤의 운영을 검토한 결과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국가안보 및 법 집행 위험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최근 미 행정부는 안보를 위협하는 중국 기업에 대한 미국의 정밀 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 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국내 통신망 참여를 희망하는 외국계 기업이 초래할 국가 안보 위협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지난해 5월,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 안보상의 이유로 중국 통신장비기업 화웨이가 미국 기업과 거래하는 것을 금지한 바 있다. 화웨이 장비에 백도어가 심겨져 중국 정권의 스파이 활동이나 통신망 교란에 사용될 가능성 때문이다.

이번 권고안도 차이나텔레콤이 중국 정권의 통제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 출발했다.

법무부는 “(차이나텔레콤이) 중국을 위한 산업스파이 활동과 미국 통신망 교란 등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을 제공했다”고 말했다.

또 차이나텔레콤이 사업허가를 받을 당시 체결한 ‘안보위협 완화 협정’을 위반했다고도 전했다.

차이나텔레콤은 미국 내 사용자 기록을 어디에 저장했는지 정확히 진술하지 않았고, 해당 기록물을 열람하는지도 밝히지 않았다. 미국의 사이버 안보 침해 및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한 준수 여부도 의심됐다.

존 데머스 국가안보 담당 차관보는 “개인 및 국가 통신보안을 수호하려면 우리와 가치와 인간성을 공유하는 국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를 선택해야 한다”며 “오늘 조치는 미국 통신 시스템의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한 첫 단계”라고 강조했다.

법무부의 사업 취소 요청에 따라 연방통신위원회 역시 차이나텔레콤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차이나 텔레콤 등 중국 통신사가 미국의 안보를 위협한다는 주장은 미국 의회에서도 제기된 바 있다.

작년 9월 척 슈머 상원의원(민주)과 톰 코튼 상원의원(공화)은 차이나텔레콤과 차이나유니콤이 미국 내 통신망에 접근하고 있다며 사업인가 검토를 연방통신위원회에 요청했다.

유럽에서는 작년 6월 약 2시간 동안 모바일 기기 트래픽이 차이나텔레콤 영향권내 시스템으로 전환된 적이 있다.

미국 기술기업 오라클의 전문가들은 이 사건을 조사해 차이나텔레콤이 BGP 프로토콜을 가로채기(hijacking·하이재킹)했다고 밝혔다.

2018년의 한 군사잡지에 게재된 보고서에 따르면 차이나텔레콤은 최근 몇 년간 다른 국가에서 발생한BGP 프로토콜 하이잭킹에도 연루됐다.

해당 보고서에서는 하이재킹이 목표로 삼은 네트워크나 기업의 데이터를 교묘한 방법으로 빼돌렸다며 “중국 정권의 새로운 전략일 수 있다”고 했다.

중국 정권이 특정 기관이나 단체의 네트워크에 침입해 데이터를 훔치고 정상적인 트래픽에 악성 프로그램을 심거나 데이터를 수정 또는 손상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연방통신위원회는 지난해 5월 또다른 중국 국영통신사 차이나모바일의 미국 내 사업허가를 만장일치로 거부했었다. 미국 정부에 대한 스파이 활동 우려가 이유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