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 법무 “트럼프 기소 논리 취약…민주당 정치 공세”

한동훈
2023년 04월 2일 오후 2:56 업데이트: 2023년 04월 2일 오후 2:56

미국 전 법무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한 맨해튼 검찰에 대해 “정치 공세, “검찰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행정부와 조지 HW 부시(아버지 부시) 행정부에서 각각 법무장관을 지낸 윌리엄 바는 지난달 31일 보수 포럼에서 “(맨해튼 검찰이) 치욕스러운 일을 하고 있다”고 혹평했다.

바 전 장관은 “공소장이 공개되지 않아 언론 보도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전제한 뒤 맨해튼 검찰의 트럼프 기소에 대해 “정치 행위이자 검찰권 남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건이 2024년 대선을 겨냥한 민주당의 정치 공세이며 앞으로 2년간 트럼프에 이슈를 집중시키려는 전략이라고 지적했다.

맨해튼 검찰은 민주당 소속인 앨빈 브래그 지검장의 지휘하에 2016년 대선을 앞두고 마이클 코언 변호사가 성인물 여배우에 13만 달러를 지급한 일과 트럼프 사이의 관련성을 조사 중이다.

검찰은 트럼프가 여배우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이를 입막음하기 위해 코헌 변호사를 시켜 합의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으나, 트럼프는 코언 변호사에게 법률 자문 비용이 지급된 점은 인정했으나 다른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

이날 인터뷰에서 바 전 장관은 검찰의 기소 논리가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맨해튼 검찰은 트럼프가 회삿돈으로 합의금을 변제한 뒤 이를 감추기 위해 회사 문서를 조작했다는 혐의를 두고 있는데, 뉴욕주 법률에 따르면 공소시효 2년짜리 경범죄다.

이에 검찰은 트럼프가 유권자들을 속일 의도로 장부 조작을 지시했다는 논리를 준비 중이라는 게 언론을 통해 알려진 내용이다. 이 경우 연방법인 선거법 위반의 중범죄에 해당한다.

바 전 장관은 이러한 시도가 “터무니없는 일”이라면 트럼프가 속일 의도로 회사 문서 조작을 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문서를 조작했다는 것만으로는 사기 입증에 충분치 않다”며 “사기 행위의 피해자가 존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트럼프 측이 입막음을 위해 돈을 건넸다고 하더라도 명예 실추를 막기 위한 성격으로 봐야 한다며 선거 자금이 아니기에 선거법 위반이 적용될 수 없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한편, 트럼프는 오는 4일 뉴욕 지방법원에 출석해 기소인부절차에 응할 예정이다. 기소인부절차는 피고인에게 기소 사유를 알려주고 유죄 혹은 무죄 답변을 듣는 절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