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유나이티드 항공, 코로나 백신 미접종 직원 복직 결정

한동훈
2022년 03월 11일 오전 11:52 업데이트: 2022년 12월 29일 오후 5:45

미국 유나이티드 항공이 중공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거부해 업무배제·휴직 처분 등을 받았던 직원들을 이달 28일까지 복직시키기로 했다. 미국 사회가 정상적 일상으로 복귀하는 또 하나의 신호로 풀이된다.

유나이티드 항공의 인사 부문 부사장 커크 리마허는 내부 서한에서 “최근 미국에서 코로나19 감염과 입원이 급감했다”며 “여러 주 정부와 도시에서 코로나19 규제를 해제하고,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마스크 착용 지침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리마허 부사장은 “이러한 변화는 전염병의 쇠퇴가 의미 있는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시사한다”며 “경영진은 직원들을 직장으로 복귀시키는 과정을 안전하게 시작할 수 있게 됐다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유나이티드 항공은 작년 8월 미국 주요 항공사로는 최초로 6만7천 명의 미국 근무 직원 전원에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다. 종교적 신념이나 의학적 사유로 접종 면제를 신청해, 심사를 통과하면 면제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다만, 해당 직원은 음성 진단서를 수시로 내도록 했다.

여기까지는 이미 많이 보도됐던 내용이다. 접종을 면제받은 직원들에게는 곧 더욱 가혹한 조치가 내려졌다. 이들은 해고는 면했지만 무기한 무급휴가 처분이 내려졌고 나중에는 이직 권고로 변경됐다. 코로나19 백신을 안 맞으면 회사를 떠나도록 한 것이다.

무급휴가 처분과 이직 권고를 견디면서도 회사를 떠나지 않는 직원들에게는 직원 숙소 사용에 대해서도 ‘압박’이 가해졌다. 유나이티드 항공 최고경영자(CEO)는 직원 숙소 사용을 원하는 접종 거부 직원들에게 “매우 주의하지 않으면 자신의 고용을 위험하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실상 나가 달라는 이야기였다.

회사 측 결정과 별개로 연방법원에서는 백신 접종을 거부한 직원들이 제기한 소송이 진행 중이다. 법원은 지난 2월 판결에서 “유나이티드의 명령은 직원들에게 소신을 포기할 것을 적극적으로 강요하고 있다”며 회사 측에 다소 불리한 언급을 했다. 이번 회사 측 ‘복직 결정’에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백신 접종을 거부한 직원들을 대표하는 존 설리번 변호사는 에포크타임스에 “종교적 신념이나 의학적 사유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무급 처분을 내리는 것은 부당한 일”이라며 “이들을 복직시키기로 한 회사 측 결정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설리번 변호사는 또한 “전염병이 유행한다고 해서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을 사람들과 사회가 인식하기 시작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유나이티드 항공의 백신 접종 강요에 반발한 직원 중에는 일부 해고된 직원들도 있다. 약 200여 명이다. 회사 측은 휴직 처분을 내린 직원들의 복직을 약속했지만, 해고된 직원들까지 복직시킬지는 확실치 않다. 에포크타임스는 이에 관해 회사 측에 문의했지만 명확한 답변을 받지 못했다.

리마허 부사장은 백신 접종을 거부하거나 면제 신청한 직원들에게 무급휴직 처분을 내린 회사 정책에 대해 ‘옳았던 결정’이라는 입장을 철회하지는 않았다.

그는 “다른 변이종이 등장하거나 코로나 확산세가 다시 촉발되면 그때 수칙을 재검토하겠다”면서 “백신을 맞은 직원들은 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사망률이 현저하게 낮았다. 백신은 뛰어난 보호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오미크론 확산 이후 미국에서는 접종이 승인된 화이자, 모더나, 얀센(존슨앤드존슨) 등 코로나19 백신 3종 모두 감염 예방 효과가 급락하는 추세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