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 시행 넉달…중국산 태양광 부품 된서리

강우찬
2022년 11월 12일 오후 12:16 업데이트: 2022년 11월 12일 오후 2:10

중국 신장위구르산 제품을 강제노역 생산품으로 간주, 수입을 금지하는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 시행 4개월여 만에 태양광 설비수입 1천 건이 통관 단계에서 차단됐다.

로이터통신은 업계 소식통을 인용해 ‘강제노동 방지법’이 시행에 들어간 지난 6월 21일부터 10월 25일까지 미 세관 당국에 통관이 금지된 태양광 설비 수입 사례가 1053건이라고 전했다.

미 세관 당국은 구체적인 품목이나 제조사 등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이 소식통은 통관 차단된 제품이 태양광 패널이나 폴리실리콘 전지 등이며, 태양광 모듈 분야 시장점유율 세계 1~2위를 다투는 징커에너지(晶科能源·진코솔라)와 룽지뤼넝커지(隆基緑能科技·룽지솔라), 하이무싱(海目星)레이저의 제품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3사는 미국 태양광 패널 공급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으나 ‘강제노동 방지법’ 시행 후 출하가 금지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미국 수출을 중단했다.

중국 신장 지역은 태양광용 폴리실리콘과 배터리 양극재의 원료인 리튬의 주 생산지다.

폴리실리콘은 태양광 웨이퍼 제조에 들어가는 기초 재료이며, 신장 지역은 연간 45만톤의 폴리실리콘을 생산해 글로벌 생산량의 약 40%를 차지한다.

중국은 전 세계 리튬-이온 배터리의 약 75%를 생산하며, 중국 내 최대 리튬 생산업체인 신장 비철금속산업그룹은 수백여 명의 신장 위구르 출신 노동자를 고용해 리튬을 채굴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강제노동 방지법’은 제품 생산을 위한 재료의 채굴이나 수확, 제품 제조 및 유통에 강제노동이 들어간 제품의 자국 수입 판매를 금지한다.

미국의 ‘강제노동 방지법’은 신장 지역에서 생산한 제품에 대해서는 무조건 강제노동에 연루됐다고 전제하고, 강제노동과 무관하다는 점을 별도로 입증하지 못하면 모두 수입하지 못하도록 한다.

유럽연합(EU)에서도 비슷한 법안 발의를 추진하고 있다. 유럽 의회는 지난 6월 강제노동 제품의 EU 회원국 수입을 금지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특정 국가나 지역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신장 위구르를 겨냥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 밖에 캐나다와 호주에서도 강제노동에 관한 입법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각국 태양광 업계는 주요 부품 수입처를 중국이 아닌 다른 국가로 다변화하는 노력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