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오리건주 상원, FDA·CDC 조사 요구…“코로나 통계 조작 혐의”

한동훈
2021년 10월 13일 오후 3:55 업데이트: 2021년 10월 14일 오전 11:34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와 식품의약국(FDA)이 중공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초기부터 고의로 통계 수치를 조작해 사태의 위험성을 부풀려왔다는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대배심원제 청원이 시작됐다.

미국 오리건주 주의회 공화당 상원의원 킴 태처, 데니스 린티쿰은 오리건주 주민 1718명을 포함해 미국인 5만5천명의 서명을 받아 CDC와 FDA의 코로나19 통계 방식에 대한 대배심 조사를 요구하는 청원서를 지난 8월 16일 발송했다.(PDF)

태처 의원과 린티쿰 의원은 청원서에서 CDC와 FDA가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사망자와 입원자, 부작용 판정과 보고를 조작해 위험성을 실제보다 부풀렸으며, 이 과정에서 연방법률을 위반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청원서에서 한 내부고발자의 선서증언을 인용해 CDC의 백신부작용보고시스템(VAERS)에 보고된 부작용 사례가 실제보다 5배 정도 축소됐을 수 있다고 밝혔다.

청원서에서는 또한 코로나19 진단에 널리 사용되는 유전자증폭(PCR) 검사의 경우, FDA가 설정한 증폭 횟수 기준치(CT값)가 적절하지 않아 “허위 양성 판정을 대량으로 발생시켜 확진자 수, 입원자 수, 사망자 수가 부풀려지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유전자증폭 검사는 바이러스 유전자를 빨리 찾아내기 위해, 유전자에 형광물질을 붙인 뒤 해당 유전자를 증폭시켜 형광의 세기를 측정하는 방식이다. 정확한 명칭은 ‘실시간유전자증폭(RT-PCR) 검사’다.

이때 증폭을 여러 번 할수록 유전자가 많아져, 형광의 세기가 강해지게 된다. 따라서 증폭 횟수를 적절히 조절해야 검사의 정확도가 높아진다. 증폭 횟수가 너무 적으면 실제로는 양성인데 음성으로 판정되고, 횟수가 너무 많으면 허위 양성 판정이 나온다.

이 증폭 횟수의 기준치인 CT값을 40으로 했다면 유전자 증폭을 40회 이하로 했을 때 일정 수준의 형광 세기가 측정되면 감염됐다고 판단한다.

CT값은 검사 키트 제조사마다 조금씩 다르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널리 사용되는 키트의 CT값에 대해서 보건당국이 적정한 기준치를 제시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뤄져 왔다.

미 하버드 대학 공중보건대의 역학 전문가인 마이클 미나 교수는 지난해 8월 뉴욕타임스에 “너무 높은 CT값은 활성화된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유전자 조각까지 (양성으로) 탐지할 수 있다”며 CT값을 30 이하로 설정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청원서에서는 CDC와 FDA가 이같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정확성이 떨어지는 RT-PCR 검사에 대한 보완책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청원서에서는 코로나19가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아닌 경우까지 사망자 수로 집계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CDC는 지난 2003년 개정한 사망진단서 작성 지침에서 암이나 당뇨 등 기저질환을 갖고 있던 사람이 독감 등으로 사망할 경우 기저질환을 직접 사인에, 독감을 동반질환에 기재하도록 해왔다.

그러나 2020년 코로나19 사태가 터지자 코로나19를 직접 사인으로 하고, 기저질환을 동반질환으로 기재하도록 해왔다. 즉 암이나 당뇨 등 심각한 질병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코로나19 확진 혹은 의심 후 죽으면, 무조건 코로나19 사망으로 집계했다는 것이다.

그 밖에도 몇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며 대배심 구성을 요청했다. 대배심이 구성되면 연방검사가 배정돼 조사를 벌이고 증거를 제출하며, 대배심은 이를 보고 기소가 충분한지 판단해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이번 청원서 제출 소식은 9월 말 공개됐다. 청원을 지원한 비영리 단체 ‘스탠드포헬스프리덤(SHF)은 성명을 내고 “관련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청원 사실을 한 달 뒤에 공개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청원서에서 지적한 CDC의 사망진단서 작성 지침과 관련해서는 지난 4월, 비영리 사설 사실검증기관인 ‘팩트체크’(FactCheck.org)에서 “사실과 다르다”고 판정한 바 있다.

펜실베이니아대 커뮤니케이션학과 산하 아넨버그 공공정책센터에서 2003년 설립한 이 단체는 CDC는 코로나19와 관련해 사망진단서 작성 지침을 변경하지 않았으며, 사망진단서 작성 지침을 규정하는 연방법률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단체는 청원서에서 근거자료의 하나로 삼은 보고서에 “결함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 보고서는 ‘과학, 공중보건정책과 법률’ 저널 2020년 10월호에 실린 것으로 CDC가 사망진단서 작성 지침을 변경해 통계치를 부풀렸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업데이트: 청원서에서 제기한 문제점 중 사망진단서 작성 지침의 근거로 쓰인 보고서에 관련해 아넨버그 공공정책센터의 2021년 4월 팩트체크 내용을 추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