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법원, 자연면역 획득자 백신접종 면제요청 기각

잭 필립스
2021년 10월 12일 오전 11:04 업데이트: 2021년 10월 16일 오전 10:32

미국 법원이 자연 면역 획득을 근거로 대학교의 중국 공산당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의무화 조치를 막아달라는 요청을 거부했다. 

미시간 주립대 교직원인 제나 노리스가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 학교 조치를 차단해달라고 미시간주 서부 연방 지방법원에 청원했지만, 8일(현지시간) 폴 멀로니 판사는 이를 기각했다. 

멀로니 판사는 1905년 연방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백신 의무화 조치가 노리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다. 

멀로니 판사는 판결문에서 “법원은 대법원의 법을 적용해야 한다”며 과거 선례를 비춰봤을 때 “백신 의무화 명령은 공공 건강과 공공 안전 보호에 있어 합리적”이라고 판시했다. 

앞서 노리스는 의학적 또는 종교적 면제가 없는 한 모든 학생과 교직원은 백신을 맞아야 한다는 대학의 의무화 조치를 막아달라며 법원에 청원서를 제출했다. 

노리스는 코로나19 감염 후 회복됐음을 증명하는 2개의 항체 검사 결과를 제시하며 의료진이 자신은 백신을 맞을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노리스는 해고 위기에 직면하게 됐다.

이번 기각은 캘리포니아주 대학교의 한 교수가 자신이 감염에서 회복 후 자연 면역을 획득했다며 백신 접종 의무화에서 면제돼야 한다고 대학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이를 거부한 지 며칠 만에 나왔다. 

일부 연구에서는 코로나19 감염에서 회복된 이후 생성된 자연 면역력이 백신 접종으로 얻은 면역력보다 더 강하고 오래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8월 이스라엘의 한 연구팀이 과거 코로나19에 감염됐다가 회복된 미접종 완치자와 화이자 백신 접종자를 비교한 결과다. 

연구팀은 “자연 면역이 델타 변이로 인한 감염과 질병, 입원으로부터 보호하는 효능이 더 오래 지속되고 강하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연구는 mRNA 백신 접종이 유도한 면역력과 코로나 감염 뒤 얻은 자연 면역력을 실제 관찰해 비교한 가장 큰 규모의 연구”라고 설명했다.  

노리스 측 변호사인 제닌 유네스는 워싱턴타임스 등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법적 대응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유네스는 “노리스는 자연 면역력을 획득한 개인의 헌법적 권리를 입증하기 위해 용감하게 소송을 제기했다”라며 “오늘 판결에 실망했지만, 우리는 코로나19에서 회복한 미국인들이 생계를 희생하지 않고 의학적으로 불필요한 백신을 거부할 권리를 위해 싸우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시간주 관계자들은 에포크타임스의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 에포크타임스는 세계적 재난을 일으킨 코로나19의 병원체를 중공 바이러스로 부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