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법원, 바이든 행정부의 민간기업 코로나19 백신 의무화 제동

자카리 스티버(Zachary Stieber)
2021년 11월 8일 오전 7:48 업데이트: 2021년 11월 8일 오후 3:55

법원 “백신 접종 의무화에 중대한 법적, 헌법적 문제”
노동부 “법적 변호할 것”…수퍼마켓 사업주 “미국인 첫 승리”

미국 연방 항소법원이 조 바이든 행정부의 민간 기업 대상 중공 바이러스(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가 헌법적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제5순회법원은 지난 6일(현지 시각) 텍사스 법무부 등이 제출한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중대한 법적, 헌법적 문제가 있다”며 “법원의 추가 조치가 있을 때까지 중지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텍사스·루이지애나·미시시피·사우스캐롤라이나·유타주와 일부 기업, 개인들이 공동으로 제출한 가처분 신청을 검토한 결과로 이뤄졌다.

앞서 지난 4일 바이든 행정부는 100인 이상 직원을 둔 민간 사업체에 내년 1월 4일까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다. 지난 7월 연방 공무원, 정부 하청업체 직원, 군인 등에 접종을 의무화한 데 이어 이를 민간기업에까지 확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들 사업체 직원들은 모두 백신 접종을 완료하거나, 근무 중 항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매주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종교나 건강을 이유로 한 접종 거부는 인정된다.

가처분 신청서에서는 백신 의무화를 명령한 새 연방 규칙이 그 근거로 삼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권한 범위를 초과한다고 주장했다.

이 법에서는 직장 내 근로자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경우, 산업안전보건청(OHSA)에 긴급조치를 집행할 비상권한을 부여한다.

그러나 가처분 신청에서는 “코로나19의 위험은 ‘사회전반에 걸친 위험’이며 산업안전법보건법에서는 직장 내 위험에 대해서만 비상권한 부여를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코로나19가 사업장 내 위험요소로 판단되는 기준은 직원들의 나이와 건강상태에 달려 있으며, 직장 규모와는 무관하다며 100인 이상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한 백신 의무화 조치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거의 2년간 진행된 전염병에 대처하기 위해 이제와서 비상조치를 발동할 필요성은 없다”고 덧붙였다.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한 백신 의무화 조치 확대는 강한 저항이 예상돼 왔으나, 법원이 집행정지 명령을 내린 것은 예상 밖의 일로 풀이된다.

앞서 공화당 주지사들을 중심으로 정부를 고소하겠다는 발표가 이어지는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 관리들은 “법적 도전들을 견뎌낼 수 있을 것”이라며 자신해왔기 때문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번 판결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이다.

미국 노동부 소속 시미 난다 변호사는 에포크타임스에 보낸 이메일 성명에서 “행정부는 법정에서 그 권한을 방어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난다 변호사는 성명에서 “노동부는 백신과 검사에 대한 긴급비상조치를 발동할 법적 권한이 있음을 확신하고 있다”며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근로자들이 심각한 위험에 처했을 때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비상조치 발동권한을 보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가처분 신청을 낸 이들은 법원 판결을 환영했다.

텍사스 법무장관실은 이날 트위터 게시물을 통해 바이든 행정부의 불법적인 백신 의무화 조치에 맞서 소송을 제기했으며 승리했다며 “오늘 아침 제5순회법원은 ‘중대한 법적 문제와 헌법적 문제’를 이유로 의무화 조치를 보류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가처분 신청에 개인 자격으로 참가했던 한 슈퍼마켓 사업주는 “모든 미국인들에게 믿을 수 없는 첫 승리”라며 법원 판결을 반겼다.

미시시피 등지에서 500명 이상의 직원이 일하는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이 사업주는 “항소법원은 바이든의 고용주 백신 명령이 우리와 같은 기업들에 큰 해를 끼칠 것이라는 것을 제때 알아차렸다”고 덧붙였다.

가처분 신청에 참가했던 공화당 소속 제프 랜드 루이지애나 법무장관은 “법원의 조치는 바이든의 불법적인 과실을 저지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바랐던 신중한 검토를 명령하고 있다”고 밝혔다.

랜드 법무장관은 또한 “대통령은 헌법에서 보장한 견제와 균형을 거치지 않고 미국인들에게 의료적 절차를 강요할 수 없다”며 백신 의무화 명령이 위헌적 조치임을 강조했다.

한편, 항소법원인 제5순회법원은 스튜어트 카일 던컨 판사, 에디스 존스 판사, 커트 엥겔하르트 판사로 구성됐다. 이들은 각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조지 W 부시(아들 부시) 대통령이 임명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번 8일 오후 5시까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답변을 법원에 제출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밖에 또 다른 법원 문건에 대한 답변서도 9일 오후 5시까지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