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백신 강요 안돼’ 네이비실 대원 가처분 인용

한동훈
2022년 01월 4일 오후 11:55 업데이트: 2022년 06월 3일 오후 3:50

“코로나19 팬데믹은 정부가 자유를 박탈할 이유가 되지 못한다.”

미국 연방법원이 코로나19 백신 의무화 반대 소송을 제기한 미 해군 특수부대 대원 35명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본 소송에 대한 최종 판결은 아니다.

텍사스 북부 연방지방법원은 3일(현지시각) 종교적 면제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한 네이비실 대원 26명 등 해군 장병 35명이 조 바이든 대통령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무장관,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9일 종교자유수호를 위한 비영리 법조단체인 ‘퍼스트리버티연구소'(First Liberty Institute)는 해군 장병 35명을 대신해 백신 의무화에 대한 종교적 면제를 인정하라는 소송과 소송기간 권리 보호를 위한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에 따라, 미 국무부는 본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원고(35명의 특수부대원)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못하도록 금지됐다.

재판을 담당한 리드 오코너 판사는 26쪽에 달하는 판결문(PDF)에서 “해군 병사들은 커다란 희생을 통해 자신들이 보호해왔던 바로 그 자유의 정당성을 인정해줄 것을 청구하고 있다”며 “코로나19 팬데믹은 정부가 그러한 자유를 박탈할 어떠한 허가도 제공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오코너 판사는 또한 판결문에서 “미국 수정헌법 제1조에는 코로나19 예외는 없다. 군과 관련됐다고 헌법을 벗어나지는 못한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피고(바이든 대통령, 국방부 등)는 ‘국가안보’라는 두루뭉술한 이해관계로는 부족하며, 법정에 선 이들 독실한 장병 35명에게 백신 접종하게 하려면 더 강력한 이해관계를 명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코너 판사는 판결문에서 “장병들은 누가 보더라도 팬데믹 기간에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했으며, 해군이 이들에게 백신을 맞혀야 할 강력한 이해관계를 명시하려면 개개인에 대한 평가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바이든 대통령, 국방부 등)가 군부대의 광범위한 백신 접종과 관련해 강력한 이해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35명의 원고의 참여 없이 이러한 목표를 달성했다”면서 “전체 해군 장병의 99.4% 이상이 백신을 접종했다…나머지 0.6%가 해군의 노력을 저해할 것 같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퍼스트리버티연구소의 마이크 베리 고문변호사는 법원 결정에 만족을 나타냈다.

베리 변호사는 성명을 내고 “병사들에게 신앙과 국가에 대한 봉사, 둘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헌법과 미국의 가치에 반하는 일”이라며 “종교적 면제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네이비실 대원들에게 한 저차원적 보복이자 징벌”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의 국가안보에 더 많은 타격이 가해지기 전에, 법원이 우리의 용감한 전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행동에 나선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백신의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오스틴 국방장관은 작년 8월 모든 미군 장병들에게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라고 명령했다. 이후 추가 조치를 발표해 코로나19에 감염 후 회복하는 등 자연면역 획득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백신을 맞도록 했다.

건강상 이유나 종교적 사유에 따른 면제 신청을 한 이들은 심사를 통해 면제를 인정해주기로 했지만, 육해공군 등 모든 군부대를 통틀어 현재까지 면제가 인정된 사례는 1건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면제 심사에서 탈락했는데도 백신을 맞지 않거나 아예 면제 신청조차 없이 백신 접종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장병들은 강제 전역 등 징계조치하기로 했다.

에포크타임스는 이번 법원 결정과 관련해 바이든 행정부와 국방부, 해군에 논평 요청을 위해 접촉했다.

코로나19는 중공(중국 공산당)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질병이다.

* 이 기사는 미미 리 기자가 기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