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백신 미접종 직원에 대한 무급휴가 정지 명령

자카리 스티버(Zachary Stieber)
2021년 10월 15일 오후 1:43 업데이트: 2021년 10월 15일 오후 11:29

유나이티드 항공사 대상…효력 일시정지

미국 법원이 중공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직원에 대한 유나이티드항공의 무급휴가 조치에 대해 일시적인 효력 정지를 명령했다. 

텍사스주 북부지방법원의 마크 피트먼 판사는 12일(현지시간) 유나이티드항공의 무급휴가 조치의 효력을 일시 정지했다. 이는 항공사 직원들이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 사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유나이티드항공 직원 6명은 종교적 또는 의학적 이유로 의무 접종 대상에서 제외한 직원들을 임시 휴직하도록 한 회사의 의무 접종 방침에 반대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접종 면제를 요청하는 직원들은 사실상 해고될 것이란 말을 들었다며 이는 고용활동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1964년 민권법 제7호와 미국장애인법(ADA)을 위반하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유나이티드항공의 조치는 원고들에게 종교적 신념과 건강을 희생하고서 코로나19 백신을 맞거나 생계를 잃거나 둘 중 하나를 해야 하는 불가능한 선택을 하게 했다”며 회사가 직원들과의 대화 과정에 참여하지 않고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지도 않았다고 반발했다. 

이번 명령에 따라 접종 면제를 신청한 원고들은 구두 변론기일이 열리기에 앞서 휴가 처분을 받지 않는다. 

앞서 유나이티드항공은 9월 24일까지 백신 미접종 직원들을 해고하지 않기로 원고 측과 합의했다. 

이 소송의 첫 심리는 10월 8일이었으나 심리 하루 전 유나이티드항공 측은 법원이 일부 주장에 대한 재판권이 없다며 소송 각하를 주장, 13일로 심리기일이 변경됐다. 

이에 피트먼 판사는 “법원이 가처분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당사자 간 규정이 만료될 것”이라며 오는 31일까지 유효한 무급휴가 처분 정지 명령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피트먼 판사는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 임명된 판사다. 

그는 당사자 간 규정이 일시적인 구제 없이 만료된다면 수백 명의 근로자가 종교적 또는 의료적 사유로 백신 접종을 강요받거나 무급휴가 처분받는 것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달 초 유나이티드항공은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직원(0.5%) 320명이 백신 의무화 조치를 준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법원의 일시적인 효력 정지 결정에 항공사는 “백신 의무화 조치는 효과가 있고, 거의 모든 직원이 백신을 맞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러 프로토콜을 통해 직원들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원고 측 변호인 마크 파올레타는 에포크타임스에 보낸 이메일을 통해 “백신 의무화 조치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것은 열심히 일하는 남녀 근로자들의 시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우리는 원고들의 권리가 영구적으로 보호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에포크타임스는 세계적 재난을 일으킨 코로나19의 병원체를 중공 바이러스로 부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