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바이든 행정부 ‘성전환 시술권’ 영구 금지

한동훈
2022년 12월 14일 오후 5:36 업데이트: 2022년 12월 14일 오후 5:36

종교적 신념에 어긋나는 성전환 시술을 시행하도록 한 바이든 행정부의 규정이 영구 차단됐다.

미 제8연방항소법원은 지난 9일(현지시간) 보건복지부가 제정한 ‘부담적정보험법’ 제1557조 규정에 따른 ‘트랜스젠더 권한(Transgender Mandate)’에 대해 영구 금지 판결을 내렸다(판결문 링크).

이 규정은 성 정체성에 따라 성전환 시술을 받을 권한을 보장한다.

그러나 또 다른 문제가 일어났다.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환자에게 성전환 시술을 하기를 거부하는 의료진이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또한 가톨릭 계열 자선·의료지원 단체들도 성전환 시술 비용을 지원하기를 거부했다. 이들 단체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구호와 의료지원 활동을 펼쳐왔으며 여기에는 의료보험 제공이 포함돼 있었다.

성전환을 원하는 사람이 다른 의료진이나 의료비 지원 기관을 찾아가는 방법도 있지만, 보건복지부는 ‘트랜스젠더 권한’ 규정을 통해 모든 의사와 지원 기관이 성전환 시술 요구에 응하도록 규정했다.

이 규정으로 인해 의료진은 성전환이 환자에게 해롭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성전환 시술을 의무적으로 집행해야 했다. 여기에는 미성년자의 성전환 시술도 포함됐다.

또한 의료보험 제공 기관과 고용주들은 성전환 치료 비용을 지원해야 했다. 거부하면 차별로 간주돼 엄중한 처벌을 받았다.

결국 ‘자비의 종교수녀회’와 ‘가톨릭 의료·보험 제공자 연합’ 소속 단체 7곳에서 소송을 제기했고 사건은 항소법원까지 올라간 끝에 원고 측 승리로 끝났다.

이번 판결로 의료진의 종교적 신념에 위배되거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성전환 시술을 거부할 수 있게 됐다. 법원은 미국 수정헌법 제1조에서 보장한 ‘종교의 자유’에 따라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소송을 대리한 미국의 기독교 법률단체 ‘베켓 종교 자유 기금’은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환자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의사들이 지키고 따를 수 있도록 보장하는 상식적인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종교 자유 침해한 ‘트랜스젠더 권한’

‘트렌스젠더 권한’은 버락 오마바 행정부 시절이었던 2016년 5월 보건복지부에서 제정했다. 이후 트럼프 행정부에서 폐지됐으나, 작년 5월 바이든 행정부에 의해 복원됐다.

의료진 및 의료 보험 제공자가 자신의 신념에 반하더라도 성전환 시술을 집행해야 한다고 강제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규정에 대해 미국 연방법원이 차단 명령을 내렸다. 미국 수정헌법 제1조로 보장되는 종교의 자유에 근거한 결정이다.

현재 미국에서는 성 정체성에 혼란을 겪는 이들에게 화학적 혹은 외과적 성전환 수술이 최선의 대안으로 선전되고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자체 의학전문가 자문단은 성전환 수술이 환자에게 해가 될 수 있으며, 의학적 판단에 따라 시행해선 안 될 이들도 있다고 시인했다.

관련 연구에 따르면 성전환 수술은 골밀도 감소, 심장병, 암 유발로 이어질 수 있다. 어린이에게 상당한 위험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판결이 최종판결은 아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불복한다면 90일 안에 대법원에 상고하거나 45일 안에 항소법원에 재심을 청구해야 한다.

백악관은 아무런 논평을 내놓지 않았으나, 소송을 대리한 단체 측은 바이든 행정부가 상고하거나 재심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전환 시술 유도에 반대하는 시위대. | 브래드 존스/에포크타임스

바이든 행정부, 성전환 지원에 역점

트랜스젠더 문제는 바이든 행정부의 핵심 정책 중 하나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6월 “다양한 형태의 차별로부터 성소수자 공동체를 지키겠다”고 약속하면서 성소수자의 전환 치료를 금지 및 방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전환 치료는 성전환을 원하거나 이미 성전환을 한 뒤 다시 돌아가고 싶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상담을 골자로 하고 있다. 상담을 통해 성 정체성을 정확히 진단해 성전환이 필요한지 알아보는 과정도 포함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행정명령에서 이러한 전환 치료를 “개인의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 또는 성 표현을 억압하거나 변화시키기 위한 시도”로 규정했다. 성전환을 원하는 이에게 성 정체성을 확인하는 절차가 억압이자 혐오행위라는 것이다.

미국소아과학회(ACP) 관계자는 “‘전환 치료’라는 용어는 정의가 모호하며 경멸적인 어조를 담은 편향된 표현”이라며 환자가 주도적으로 변화하려는 가능성을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2009년 미국심리학회(APA)는 성적 지향을 바꾸려는 (전환) 치료가 해로울 수 있으며 대부분 실패했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의학계 일각에서는 10년이 훌쩍 넘은 보고서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으며 심지어 잘못 인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미국소아과학회 관계자는 본지에 보낸 이메일에서 “미국심리학회의 2009년 보고서가 습관적으로 잘못 인용되고 있다”며 이 보고서는 전환 치료가 환자에게 고통이나 수치심을 가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한 “성소수자 청소년에게 성 정체성에 관한 상담을 완전히 배제하면, 성 정체성 문제 해결을 위해 섣불리 영구적인 성전환 시술을 받도록 유도하는 일이 될 수 있다”며 “청소년의 성전환 시술은 성인의 경우보다 훨씬 더 부작용이 크다”고 비판했다.

이어 “성전환 시술은 안전하고 효과적인지 정확히 입증되지 않았으며 자살률을 감소시키지도 않는다”며 “성 정체성에 혼란을 겪는 미성년자들을 위한 국제적인 관리 기준으로 지정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 이 기사는 톰 오지메크 기자가 기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