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민간기업 이어 의료시설도 백신 의무 중지…법원 “권한 남용”

하석원
2021년 12월 3일 오전 11:30 업데이트: 2021년 12월 16일 오후 12:49

미국 공공의료보험 주관기관이 의료시설 종사자에게 명령했던 중공 바이러스(코로나19) 백신 의무 접종을 중지했다. 법원 판결에 따른 조치다.

보건부 산하 공공의료보험센터(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센터·CMS)는 공공의료보험 지원을 받는 전국 의료시설 종사자에 대한 백신 접종 의무화를 중지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전날 연방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다. 29일 루이지애나 서부 연방지방법원은 “CMS의 백신 의무화 규정이 권한 남용이며 행정절차법과 사회보장법을 위반했다”며 루이지애나 등 14개 주 정부가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지난달 7일에는 노동부의 100인 이상 민간기업 백신 의무 접종 명령에 대해 “집행정지하라”는 판결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의료시설 종사자에 대해서도 같은 판결이 나온 것이다.

루이지애나 연방법원의 테리 도티 판사는 “CMS가 행정절차법에서 요구한 통지 기간과 의견수렴 기간을 준수하지 않았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CMS가 미국 50개 주 전역에서 시행 중인 백신 의무화를 즉각 중지하라고 명령했다.

지난 28일에는 미주리주 법원이 비슷한 판결을 내렸다. 미주리주 동부 연방지방법원은 “백신 의무화 같은 광범위한 명령은 권한 남용이자 의회 고유의 권한”이라며 미주리 등 10개 주 정부가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10개 주에서 의료시설 백신 접종 의무화를 중지시켰다.

CMS는 지난달 4일 건강상 이유나 종교적 사유에 따라 면제신청을 요구한 경우를 제외하면, 공공의료보험 자금 지원을 받는 의료시설 종사자 1700만명에 대해 내년 1월 4일까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라고 명령한 바 있다.

그러나 루이지애나와 미주리주 연방법원이 이틀 새 해당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백신 접종 확대 계획은 일시 중지됐다.

다만, 향후 본 소송 결과에 따라 의무화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날 경우, 의무화가 재개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이번 소송을 주도한 에릭 슈미트 미주리주 검찰총장(법무장관 겸직)은 이날 판결이 나오자 “향후 법원의 추가 조치가 있을 때까지, CMS는 백신 의무화를 이행하기 위한 어떠한 준비나 사전조치도 취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CMS가 의무화 집행만 중지한 채, 의료시설 종사자들이 얼마나 백신을 접종했는지 조사를 하거나 진행 상황을 보고할 것을 시설에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백신 의무화에 맞선 24개 주는 모두 공화당 소속 주지사, 검찰총장이 재직 중인 곳이다.

해당 주정부 관계자들은 백신 의무화 저지 소송이 백신 미접종자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도 언급하고 있다. 의무 미준수로 해직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도 있다는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 관리예산처(OMB)는 지난달 29일 다른 정부 부처에 보낸 공문에서 “교육과 상담이 마지막이다. 연말 연휴가 끝날 때까지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직원들에게 더 이상의 절차는 없다. 이들을 해고하거나 정직시킬 수 있다”고 통지했다.

추수감사절과 크리스마스에 이런 공문을 발송한 것과 관련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사키 대변인은 “아무것도 바꾸거나 늦춘 것이 없다”며 백신 접종 의무화 방침을 고수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에포크타임스는 CMS에 관련 논평을 요청했다.

* 이 기사는 잭 필립스 기자가 기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