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 애리조나주 선거법 인정 판결…“투표권 침해하지 않아”

이은주
2021년 07월 2일 오후 12:42 업데이트: 2021년 07월 2일 오후 12:42

투표용지 수거를 금지하고 잘못된 선거구에서 행사된 표를 무효 처리하도록 한 애리조나주 법률이 연방 투표권법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연방대법원은 1일(현지시간) 대법관 6대 3의 결정으로 이같이 판결했다. 보수성향 대법관 6명의 찬성과 진보성향 대법관 3명의 반대로 당파적 노선에 따라 찬반이 갈렸다. 

앞서 민주당은 애리조나주 법률이 소수 유권자의 투표권을 억압하는 조치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2심 재판부는 부당한 조치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애리조나주의 조치가 인종적 차별을 금지한 1965년의 투표권법 제2조를 위반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또 이 법안이 인종 차별적 목적으로 제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민주당 전국위원회(Democratic National Committee, DNC) 등에 법원의 의견을 쓴 새뮤얼 알리토 연방대법관은 “애리조나 주법은 일반적으로 투표 행사를 쉽게 만든다”면서 항소법원이 “투표권법 2조를 오해하고 잘못 적용했다”고 지적했다. 

애리조나주는 선거일 전 약 한 달간 우편투표 또는 현장 투표를 허용하고 있다. 

다만 일부 카운티에서 유권자가 자신의 선거구에서 직접 투표를 하도록 요구하며 잘못된 선거구에서 행사된 표는 무효 처리하고 있다. 또한 선거 관리 요원, 우편물 집배원, 가족, 보호자 외의 사람이 우편투표 용지를 수거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주가 선거구에서만 투표를 행사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20개 주는 제삼자의 사전투표 수거를 금지하는 등 애리조나주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상고장을 제출한 공화당 소속 마크 브르노비치주 법무장관은 에포크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법원이 시간과 장소, 태도에 관해 주정부가 많은 권한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브르노비치 장관은 “공무원으로서 국민의 투표권을 보호하는 것 이상의 신성한 의무는 없다. 하지만 선거 결과의 무결성에 대한 신뢰를 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은 법정 조언자 의견서에서 애리조나주 법률이 타당하다고 주장한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의 승리이기도 하다. 

조 바이든 행정부 산하 법무부 역시 지난 2월 법원에 보낸 1쪽 분량의 서한에서 이 같은 견해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판결이 나오자 성명을 내고 “이는 투표권법을 약화하고 엘리나 케이건 대법관이 말한 ‘인종에 근거한 투표 기회의 현저한 격차’를 지지한다”라고 비판했다. 케이건 대법관은 이 판결에서 소수 의견을 냈다. 

이번 판결은 민주당 소속 톰 울프 펜실베이니아 주지사가 공화당이 지지하는 선거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다음 날 이뤄졌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가 “유권자 탄압”이라고 주장하며 조지아주의 새 선거법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 지 일주일 만에 나온 것이다. 

과거 법무부에서 근무했던 크리스천 애덤스 변호사는 “선거 청렴성을 위한 명백한 승리”라고 환영했다. 

그는 “법원은 부정선거를 막고 예방하기 위한 법을 제정하려면 명백한 유권자 사기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없앴다”며 “이는 선거를 덜 안전하게 하기 위해 법원에 출두한 부정선거 거부자에게는 큰 타격”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