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원, 바이든 행정부에 백신 의무화 답변서 제출 요구

2021년 12월 21일 오전 9:54 업데이트: 2021년 12월 21일 오전 11:51

미국 연방 대법원이 조 바이든 행정부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사건 심리에 사실상 착수했다.

20일(현지시각) 대법원은 백신 의무화가 심각한 권한남용이라는 주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바이든 행정부에 지시했다.

이는 지난 17일 제6연방항소법원이 “직장 백신 의무화는 적절한 권한 행사”라며 원심 판결을 뒤집자 오하이오 주정부와 기독교 보수단체 등이 대법원에 항고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미국 루이지애나 연방법원(1심)은 직장 백신 의무화는 권한남용이라며, 이를 중지하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효력 범위를 미국 전역으로 확대했다.

이후 총 34건의 백신 의무화 저지 소송은 하나로 병합돼 제6연방항소법원(2심)에 배정됐고, 재판부 판사 3인 중 2명은 바이든 행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판사 1명은 “백신 의무화는 권한남용”이라며 원심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소수 의견서에서 백신이 효력이 있다면 정부가 주장한 ‘치명적 위협’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항소법원이 손을 들어주자 바이든 행정부는 즉각 백신 의무화 재개 방침을 밝히며 내년 1월 10일까지 이를 따르지 않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실제로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르면, 위반 1건당 고용주에게 최대 1만4천달러(약 16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이후 위반 기간 1일당 1만4천달러의 벌금이 추가부과된다. 직원들에게 백신을 안 맞히면 회사를 문 닫게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제 민간기업 백신 의무화는 3심인 대법원에 넘겨졌다. 대법원이 요구한 답변서 제출 시한은 이달 30일 오후 4시까지다. 바이든 행정부가 밝힌 최종 시한 1월 10일보다 열흘 이른 시점이다. 기한 내에 일부라도 법적 판단을 매듭짓겠다는 뜻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답변서 제출을 지시한 브렛 캐버노 대법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명자다.

캐버노 대법관은 정부에 답변서 제출을 지시하면서 미국 25개 이상 주(州)에서 종교단체, 기업, 주정부(법무부)가 백신 의무화의 위헌성을 지적하는 탄원서를 접수했다고 설명했다.

브렛 캐버노 미 연방 대법원 대법관 | 사미라 바우어/에포크타임스

캐버노 대법관의 신속한 대응에 자유민주주의 수호단체들은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시민권 수호단체인 ‘자유법률센터(Liberty Justice Center)’ 대니얼 수어 변호사는 “결국 대법원이 맡게 됐다”며 백신 의무화에 따르지 않은 기업들이 처벌을 받기 전 행동에 들어간 법원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기독교 법률가단체 ‘자유수호연맹(Alliance Defending Freedom)’ 존 부시 변호사 역시 “캐버노 대법관의 신속한 답변에 매우 만족한다”며 “법원이 기한 내에 법적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신속하게 행동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백신 의무화에 반대하는 이들은 백신 의무화를 자유의 침해라고 판단한 직원들은 끝까지 접종을 하지 않을 것이며, 결국 적잖은 직원들을 해고하게 될 기업들은 최근 구인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운영과 서비스 제공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하고 있다.

또한 반대 측에서는 바이든 행정부의 백신 의무화가 미국 헌법에서 규정한 연방정부 권한을 넘어섰으며 연방제를 위협하는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노동부 산업안전청은 “백신 의무화 조치는 전례 없는 바이러스의 확산을 완화해 노동자들의 건강을 보호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코로나19는 중공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질병이다.

* 이 기사는 자카리 스티버 기자가 기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