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고교생, 기독교 신앙 피력 이유로 정학 후 소송

한동훈
2022년 02월 2일 오후 5:51 업데이트: 2022년 02월 2일 오후 8:56

다른 학생에게 “동성애 행위는 죄악이라고 생각” 문자
“성경적 가르침에 따른 내 견해” 주장…학교 측은 징계
학생 측, 위헌적 학교 규정 폐지 및 징계기록 삭제 요청

미국의 한 고등학생이 다른 학생에게 ‘기독교 신앙’을 드러냈다는 이유로 정학을 당한 후, 소속 학군을 고소했다.

미시간주 공립학교 플레인월 고등학교 2학년 데이비드 스타우트는 지난달 27일(현지시각) ‘플레인웰 커뮤니티 스쿨스’ 학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자신이 “다른 학생에게 자신의 진심 어린 기독교 신앙과 의견을 표현했다”는 이유로 3일간의 부당한 정학 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미시간주 서부 지방연방법원에 제출된 소장에 따르면, 스타우트는 작년 4월 자신과 비슷한 생각을 지닌 다른 학생에게 성경의 가르침을 인용해 “동성애 행위는 죄악이라고 믿는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후 정학 처분을 받았다.

스타우트는 동료 학생에게 보낸 또 다른 메시지에서 “하느님(God)은 오직 두 개의 생물학적 성별, 즉 남성과 여성만 창조했다”는 유대-기독교 가르침을 전하며 그들을 위해 회개하고 기도하겠다고 썼다.

6개월 후인 작년 10월 학교 관리자는 스타우트가 다른 학생과 나눈 대화가 학교의 사이버 따돌림 방지 정책을 위반했다며 3일 정학 처분을 내렸다.

학교 음악동아리에서 파트장으로 활동하는 스타우트가 작년 여름 학교 운동장에서 동아리 회원들이 “부적절한 인종·동성애 혐오 농담”을 할 때 이를 제지하지 않은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학교 측은 이를 저지하는 것은 모든 학생의 책임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카우트 측 법률대리인인 ‘오대호사법센터’는 스카우트를 정학시킨 학교 관리자가 권한을 벗어난 행동을 했으며, 미국 수정헌법 제1조에서 보장한 자유로운 종교활동과 발언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밝혔다.

오대호사법센터의 선임법률고문인 데이비드 칼만 변호사는 성명에서 “의뢰인의 종교적 발언과 신념은 관용과 존중으로 다뤄져야 하며, 공립학교는 헌법을 위반하거나 학생의 발언을 상대로 난폭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칼만 변호사는 또한 스타우트가 정학 처분을 받기 전 한 교직원으로부터 “왜 자신의 종교적, 정치적 신념에 대해 다른 학생들과 대화한 사실을 학교 관계자들에게 직접 보고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누군가의 감정을 상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교내 어떤 곳에서도 종교적 또는 정치적 신념에 대해 말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주의를 들었으며 그런 행위가 향후 취업과 진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주장했다.

스타우트는 “이 모든 것이 내게는 보수주의자와 기독교인들을 수치스럽게 하고 위협하고 침묵시키기 위한 일방적 방법처럼 보였다”고 말했다.

스타우트의 아버지는 성명을 통해 “우리는 항상 아들에게 모든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에게 예의를 지키라고 가르쳤다”며 “(아들은) 플레인웰 학교에 징계를 받거나 정학을 당하지 않고 자신의 신앙과 신념을 적절하게 표현할 자격이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아들은 한 번도 문제를 일으키지 않은 훌륭한 학생이며, 그가 한 일은 학교에 어떤 혼란이나 문제도 일으키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권리가 있으며, 당국은 이를 비난하거나 처벌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스타우트 측은 플레인웰 학군이 수정헌법 제1조와 제14조에서 보장한 권리와 미시간주 헌법과 다른 주 법률에서 보장한 시민권을 침해했다는 선언적 판단을 내려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동시에 정학 처분 기록을 학교생활기록부에서 삭제해 줄 것 등을 요청했다.

한편, 플레인웰 학군 교육감은 에포크타임스의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 이 기사는 스티븐 코박과 더 힐이 기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