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텍사스, 고교 스포츠 타고난 성별대로 참여법 시행

자카리 스티버(Zachary Stieber)
2021년 10월 28일 오후 10:03 업데이트: 2021년 10월 28일 오후 10:29

미국 텍사스주가 스포츠 경기에 참여하는 학생이 출생성비에 따라 경기에 출전하도록 하는 법을 시행한다. 

공화당 소속인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는 지난 25일(현지시간) 스포츠 경기에 참여하는 공립학교 학생이 출생증명서에 기재된 생물학적 성별과 다른 팀에서 출전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HB25)에 서명했다. 

이 법은 타이틀 나인(Title IX)에 따라 여성 학생선수들에게 부여된 권리를 회복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앞서 법안은 주의회 하원에서 찬성 76표 대 반대 61표, 상원에서 찬성 19표 대 반대 12표로 통과됐다. 

애벗 주지사는 법안 시행과 관련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다만 그는 지난주 “주의회가 텍사스 고등학교 스포츠의 청렴성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은 미국에서 트랜스젠더 학생의 스포츠 경기 참여를 금지한 관련 법안 중 열 번째다.  

법안을 발의한 밸로리 스완슨 텍사스주 하원의원(공화당)은 “여학생들에게 운동 기회에 대한 동등한 접근권을 보장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16년 대학대항리그(UIL)는 학생들이 출생증명서에 기재된 생물학적 성별과 동일한 팀에서 경기에 출전해야 한다는 내용의 규정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은 해당 규정을 성문화한 것이다. 

그러나 반대론자들은 이 법안이 트랜스젠더 등 자신의 성 정체성이 타고난 성별과 다르다고 믿는 학생들에 대한 차별적 법이라고 반발했다. 

성소수자 권리옹호 운동인 ‘트레버 프로젝트’ 최고경영자(CEO)인 아밋 페일리는 트랜스젠더, 남녀를 벗어난 성 정체성을 가진 청소년은 괴롭힘과 차별 등으로 자살 위험이 높다며, 이 법 시행이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