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일리노이주, 양심적 코로나19 백신 접종 거부 금지 

이사벨 반 브루겐
2021년 11월 11일 오전 12:23 업데이트: 2021년 11월 11일 오전 2:04

미국 일리노이주가 종교적·도덕적 신념에 따라 중공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했다. 

민주당 소속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는 지난 8일(현지시간) 종교적·도덕적 신념에 따라 코로나19 백신 접종 면제를 받는 주법(Health Care Right Of Conscience Act·HCROCA) 개정안에 서명했다. 

프리츠커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마스크 착용과 백신 접종 및 검사 요구는 우리의 직장과 지역사회를 안전하게 하기 위한 구명 조치”라면서 “일터에서의 안전 유지가 최우선 과제이며 법이 안전과 과학을 우선시하는 기관에 반해 잘못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한 주 의회에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HCROCA는 종교적·도덕적 신념에 따라 낙태 등 특정 의료행위를 제공하는 것을 거부한 의사를 처벌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1998년 제정됐다. 

법은 사람과 단체들은 특정 의료 서비스가 도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에 대해 서로 다른 믿음을 갖고 있으며, 일리노이주의 공공 정책은 그러한 양심에 따라 의료행위를 할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 소속 콰메 라울 일리노이주 법무장관은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상황에서 코로나19 관련 조치에는 HCROCA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프리츠커 주지사에게 법 개정 추진을 압박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이에 프리츠커 주지사는 법안에 서명한 후 “법이 안전과 과학을 우선시하는 기관들의 결정에 반해 잘못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개정안은 내년 6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이번 법 개정안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100인 이상 민간기업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고 주정부가 시행을 강행하자 이에 반발한 근로자들이 소송을 제기하는 와중 나온 것이다.

로빈 가벨 하원의원(민주당)은 지역매체 시카고 선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개정안을 마련한 데 대해 “중대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 개정법은 종교 또는 의학적 사유에 따라 면제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빼앗지는 않지만, 소수의 사람이 법 의미를 왜곡하고 사회의 가장 취약한 구성원 중 일부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을 막는다”라고 말했다.  

반면 공화당 측은 주정부가 과도한 권한을 행사했다는 입장이다. 

제이슨 플러머 상원의원(공화당)은 프리츠커 주지사가 일리노이 주민들이 그의 의무화 명령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권리를 옹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참을 수 없어 한다면서 이 개정안은 “개인 건강의 자기 결정권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