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연방법원, 뉴욕주 요양시설 직원 백신 강제접종 금지 판결

매튜 베이덤
2021년 09월 15일 오전 11:15 업데이트: 2021년 09월 15일 오후 1:36

미국 뉴욕주 의료 종사자들이 주정부의 코로나19(중공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를 금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미 뉴욕 북부지방법원의 데이비드 허드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앤드루 쿠오모 전 뉴욕주지사가 내린 백신 접종 의무화 명령에 대해 잠정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허드 판사는 판결문에서 “뉴욕주 보건부는 코로나19 백신 의무 접종에 대해 종교적 면제를 받거나 요구했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면허, 인증, 거주, 전문적인 자격 또는 지위를 인정하는 것에 대해 어떠한 징계나 조치를 취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고 밝혔다. 

앞서 쿠오모 전 뉴욕주지사는 지난달 16일 요양원과 장기요양시설 직원에게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의사와 간호사 등 뉴욕주 의료인 17명은 주지사의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에 반대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쿠오모가 사퇴하며 자리를 맡게 된 캐시 호철 현 뉴욕주지사를 상대로 제기됐다. 

이들은 주지사의 이번 조치로 종교적 신념에 따라 백신 접종을 거부하면 병원에서 해고를 당하거나 의료진의 특권 상실, 경력 단절 등의 위험에 직면했다고 주장했다. 

이들 의료인은 소장에서 “종교적 신념에 따라 시험과 개발, 제조 등 단계에서 낙태된 태아의 세포를 사용한 코로나19 백신의 접종을 거부해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백신 의무화 조치는 종교 및 신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한 1964년 민권법을 무효화하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또한 수정헌법 제1조의 ‘연방법률 우위의 원칙’과 제14조의 ‘평등보호조항’을 위반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토마스 모어 소사이어티의 크리스토퍼 페라라(Christopher Ferrara) 특별 변호인은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기 전 성명을 통해 뉴욕주가 많은 사람이 종교적 사유로 진지하게 백신을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헌적인 백신 접종 명령으로부터 탈출하려는 것을 막으려고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번 소송에서 원고의 성명은 가명으로 기재됐다. 언론이 백신 미접종자를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백신을 맞을 때까지 사회에서 배제해야 하는 사람으로 묘사하는 등 비난을 해 원고의 신상보호 차원에서다. 

원고 측은 주지사의 이번 명령은 백신 미접종자가 백신 접종을 거부할 경우 접촉해선 안 될 불가촉천민 계급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한 공포와 비합리적인 분위기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백신은 약속한 만큼 효과적이지도 않고 생명을 위협하는 부작용의 위험이 나타나고 있으며 종교적 신념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 에포크타임스는 세계적 재난을 일으킨 코로나19의 병원체를 중공 바이러스로 부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