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국토위, 관용기기 틱톡 사용 금지법안 통과

2021년 05월 20일 오전 10:20 업데이트: 2021년 05월 20일 오전 10:43

미국 상원 국토안보·정부위원회가 지난 12일 중국 동영상 공유 모바일 앱을 연방정부가 소유한 관용기기에서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날 조시 하울리 상원의원은 성명을 통해 ‘관용기기 틱톡 금지법안’(No TikTok on Government Devices Act)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작년 8월 하울리 의원이 발의해 상원을 만장일치로 통과했지만 하원에서 표결 절차가 지연돼 왔다.

이에 하울리 의원은 지난달 15일 공화당 릭 스콧, 톰 코튼, 마르코 루비오 의원 등과 다시 이 법안을 발의했다.

당시 하울리 의원은 법안을 발의하면서 “틱톡은 중공의 트로이 목마다. 관용기기를 포함한 어떠한 미국 설비에서도 사용돼서는 안 된다”며 “틱톡은 이미 여러 차례 수상한 행적을 보인 전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법안은) 미국 정부의 데이터를 적대 해외 세력의 침범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이라며 조 바이든 대통령을 향해서도 중국의 스파이 활동에 따른 위협에 진지하게 대처해줄 것을 요청했다.

하울리 의원은 이날 법안이 국토위를 통과하자 “(틱톡 규제법안은) 당파적인 문제가 아니다. 상원 의원들과 중국의 비밀 스러운 데이터 수집 활동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게 돼 기쁘다”고 밝혔다.

현재 틱톡은 이미 국방부, 국토안전부, 국무원, 운송안전관리국 등을 포함한 연방정부 기구의 기기에서 금지된 상태다.

이번 법안이 상하원을 모두 통과하면 틱톡은 연방정부의 모든 부서 기기에서 사용이 금지된다.

틱톡은 중국의 숏폼 동영상 앱 ‘더우인’의 글로벌 버전이다. 모회사는 베이징에 위치한 바이트댄스다. 하울리 의원에 따르면 바이트댄스는 “미국을 향한 직접적인 안보 위협”이다.

한편, 미국 하원에서는 공화당 켄 벅(Ken Buck) 하원의원이 비슷한 법안을 발의했다. 벅 의원은 평소 거대 기술기업의 정보통제와 독점을 저지하기 위한 법안을 여러 차례 발의한 바 있다.

/장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