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미스 USA, 트랜스젠더 참가 거부할 권리” 판결

이현주
2021년 03월 2일 오후 1:56 업데이트: 2021년 04월 3일 오후 3:05

미스 USA 참가 신청서 낸 트랜스젠더에 패소 판결

미국의 대표적 미인대회인 ‘미스 USA’에는 생물학적 여성만 참가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오리건주 연방법원의 마이클 모스만(Michael Mosman) 판사는 지난달 25일(현지시각) “미스 USA 선발대회는 트랜스젠더 여성들을 대회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모스만 판사는 판결문에서 “대회 주최 단체는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것으로 보이며, 그 메시지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하려 한다”면서 “원고의 참가는 피고가 전달하려는 메시지와 어긋나므로 헌법에 따라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법원 소식통은 이 판결이 미국 수정헌법 제1조에서 규정한 표현의 자유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스 USA가 헌법적 권한에 따라, 단체 취지에 부합하는 메시지를 전달할 권리가 있으며, 누군가의 소송 때문에 이를 변경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현지 언론은 이 소식을 전하며 미스 USA는 ‘태생적인(natural-born) 여성’에 관한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것이 주된 설립 취지라고 덧붙였다.

모스만 판사는 이번 판결에서 지난 2000년 내려진 ‘미국 보이스카웃 대 데일’ 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 인용했다. 이 판결에 대법원은 “보이스카우트 연맹은 동성애자 대원을 포함시킬 필요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번 재판은 자신이 여성이라고 주장한 ‘생물학적 남성’ 아니타 노엘 그린이 지난 2019년 미스 USA 참가를 신청했다가 거부되면서 촉발됐다.

그린은 “트렌스젠더 여성을 의도적으로 배제할 수 없다. 이는 성 정체성에 대한 차별”이라며 대회 주최 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 변호사는 “대회 참가자들은 ‘생물학적 여성’만을 요구하는 명백한 차별적인 정책 때문에 미인대회에 참여하지 못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피고 측인 미스 USA 조직위원회는 “이 대회는 언론의 자유, 집회의 자유에 대한 수정헌법 제1조의 권리에 의해 보호받고 있다”며 반박했다.

조직위는 “미스 USA는 여성들이 생방송을 통해 왕관을 얻기 위해 청중들 앞에서 자신을 표현하고 자신감을 성취하고 경쟁하는 자리”라며 “여성이 남성보다 더 적은 기회를 받는 사회 속에서도 여성은 경쟁하고 표현하고 축하받을 대회를 누릴 자격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회 참가자는 성격과 나이, 생물학적 성별, 소속기관 등을 기준으로 선발된다”고 전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원고 측인 트렌스젠더 그린은 실망감을 나타내면서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안을 더욱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린은 “미스 USA가 트랜스젠더에 대해 적극적인 차별을 택한 것은 역사의 잘못된 면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회 조직위는 “미국 수정헌법 제1조 지지자들의 위대한 승리”라며 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는 한편, “미스 USA는 트렌스젠더를 반대하는 대회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조직위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자신과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누군가에게 어떤 메시지를 강요할 수 없다는 미국 수정헌법 제1조를 재확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미스 USA는 ‘생물학적 여성’만을 여성으로 생각한다. 다른 이들과 마찬가지로, 조직위는 이같은 견해를 주장할 권리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