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정부, 팬데믹 은폐한 책임 4조 달러 물어야 한다” 英 싱크탱크

니콜 하오
2020년 04월 7일 오후 4:25 업데이트: 2020년 05월 28일 오전 9:58

세계 각국이 중공 바이러스(우한폐렴) 발생을 은폐시킨 중국 정권을 대상으로 소송 등 법적 조치를 해야 한다는 보고서가 발표됐다.

영국 싱크탱크 헨리 잭슨 소사이어티가 이달 발행한 A4 44쪽 분량의 보고서(PDF/영문)에서는 팬데믹 사태의 책임이 정보를 은폐·조작한 중국 정권에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정권이 자국내에서 발생한 중공 바이러스를 처음부터 은폐시켰기 때문에, 전 세계 수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세계 경제는 수조 달러의 손실을 보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중국이 코비드-19(중공 바이러스)의 책임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라며 “만약 중국 정부에 법적 소송이 제기된다면, 수조 파운드가 부과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세계 주요 7개국(G7)이 팬데믹 사태에 대응하느라 대부분 상업 활동을 중단했고, 자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출한 금액을 추정해 볼 때, 보고서는 최소 4조 달러(약 4880조원)의 부과금을 산정했다.

미국 정부만 해도 팬데믹 위기 상황에서 산업과 개인에 대한 부양책으로 2조 달러(약 2444조원) 이상 투입했다.

보고서는 중국 공산주의 정부가 12월과 1월에 걸쳐 중공 바이러스 발원지 우한에서의 초기 발병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보건 규정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시의적절하고 정확하며 상세한 공중보건 정보를 보고할 의무가 있지만, 따르지 않았다.

보고서 공동 저자인 매튜 헨더슨은 글로벌 위성채널 NTD와 인터뷰에서 “중국 정부가 그런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의도적으로 숨기려 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는 2019년 12월 31일 WHO에 발생 사실을 통보했으며, 1월 20일까지도 사람 간 전이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WHO에 통보하기 전부터 발병에 대한 경보음을 울렸던 이들을 질책하고 침묵시키려 했음이 밝혀졌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중국 정부 문서를 인용해 작년 12월 말까지 200명 이상 감염자가 발생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1월 20일 훨씬 전부터 중공 바이러스의 사람 간 전이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헨더슨 연구원은 중국 정부가 초기에 바이러스 실험실 연구도 막았다는 사실에도 주목했다.

중국 금융전문지 차이신(財新)에 따르면 지난 1월 1일 후베이성 보건당국은 관내 게놈(genome·유전체) 검사업체에 바이러스 샘플 검사를 중단하고 모든 기존샘플을 없애라고 지시했다.

헨더슨 연구원은 “(중국 당국은) 진실을 은폐해왔고 계속 그런 노력을 확대하고 있다”며 “중국 정부가 만약 초기 단계에서 정확한 발병 정보를 제공했다면 감염은 중국 밖으로 확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국제법 및 각국 내 법정 절차에 따라 중국 정부에 팬데믹 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조치 등을 요약 제시해 일종의 가이드로 삼을 수 있게 했다.

중국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은 이미 진행 중이다.

미국에서는 시민단체와 기업, 로펌 등이 지역 법원에 중국 정부의 직무태만이나 불법행위로 인해 악화된 중공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한 미국의 인명·재산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접수됐다.

헨더슨 연구원은 중국에 대한 법적 조치가 비난이 아닌 “정보 공개, 재발방지”에 초점 맞춰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중국 정부는 국제법을 위반해 세계 경제에 막대한 충격을 주고, 수천 명의 인명피해를 냈으며 수백만 명의 삶에 영향을 끼쳤다”며 “국제사회가 대응하지 않으면 사태해결은 요원한 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