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정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와중에도 언론 통제 강화

윤건우
2020년 02월 5일 오후 3:33 업데이트: 2020년 02월 5일 오후 3:34

중국 전역에서 확진자가 하루 새 3천 명이 넘어서고 사망자 수도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언론 통제를 강화해 피해를 키우고 있다.

지방 각급 법원은 전염병에 대한 ‘소문 유포’를 단속하는 규정이나 지침을 내렸다. 또한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중국 정부가 전염병 위기 상황을 보도하고 있는 현지 언론에 ‘검열’ 명령을 내렸다고 3일 보도했다.

중국 공산당 정권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우한 폐렴에 대한 초기 대응을 실패했다는 비판이 나온 뒤에도 당국의 변하지 않는 은폐 관행에 중국 내부에서도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일반 시민, 전문가, 논평자들은 사회를 통제하고 기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위기 상황의 진실한 정황을 은폐했다고 현 정권을 비난했다.

중국 북동부 헤이룽장(黑龍江)성 최근 고등법원은 “분리주의를 조장하고, 국가적 단결을 해치거나 국가권력을 전복시키기 위해 발병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은 최고 징역 15년을 선고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또 자세한 설명 없이 “이 병을 의도적으로 퍼뜨린 사람은 사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베이징시 고등법원은 “사회 안정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유언비어 유포에 대해 단속할 것”이라고 공표했다.

최근, 중국 코로나바이러스의 발원지 우한에서 발생한 무리의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에 대한 현지 경찰의 조치는 국민의 반발을 샀으며, 전례 없이 최고위급 법원의 비판을 받았다.

우한 경찰 당국은 1일 웨이보에 올린 성명에서 “폐렴성 질환에 대한 소문을 퍼뜨려 사회에 악영향을 끼친 8명을 법적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한 경찰은 “인터넷은 법 밖의 땅이 아니다”라며 “위조, 유언비어 유포,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모든 불법행위는 법에 따라 관용 없이 경찰에 처벌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경찰이 언급한 ‘소문’은 현지 의사가 중국 모바일 메신저 위챗의 의대 동창생 채팅방에 올린 메시지였다. 리원량(34)은 지난해 12월 30일 “지역 해산물 시장에서 온 환자 7명이 사스성 질환으로 진단돼 우리 병원에 격리됐다”고 게시했다.

중국 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해 발표하기 하루 전 일이다.

경찰이 리 의원과 다른 소문 유포자들을 타깃으로 삼자 대중의 격렬한 항의가 이어졌고, 지난달 28일 최고법원의 질책으로 끝이 났다.

베이징시 대법원의 한 판사는 “현지 경찰이 이 8명을 처벌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그의 SNS 계정에 게재했다.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언급해서 당시 사람들이 이 소문대로 마스크 착용, 엄격한 소독, 야생동물 시장 출입을 피하는 등의 조치를 했더라면 다행이었을 것이다”고 전했다.

대중의 항의로 인해 우한 경찰은 다음날 “8명은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유포한 경미한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구금되거나 벌금에 처하지는 않았고 단지 인터뷰를 위해 소환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후 리 의원은 환자를 치료하다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됐다.

지역 매체 검열

당국의 허술한 대처가 보도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정부는 우한의 언론사에 대한 검열 조치를 강화했다.

RFA는 익명을 요구한 우한에서 취재한 기자들을 인용해 “지난 주말 중국 중앙선전부가 관영 매체와 중국의 유력 경제 주간지 차이신(財新), 차이징(財經) 등 여러 언론사에 이번 발병에 대한 이전 보도를 검사 및 검열 대상으로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이달 3일부터 이들 언론사는 우한 사태 보도 내용에 대해 엄격한 점검을 받게 된다.

차이신 등 중국 언론은 당국이 발병의 심각성을 낮춰 발표하고 병원에 환자가 넘치고 물량이 부족하다는 내용 등 코로나바이러스가 덮쳐 황폐해진 현장은 취재·보도했다.

한 기자가 취재한 사망자 축소에 대한 많은 기사는 이미 삭제됐고, 여러 방송사가 민감한 보도를 일제히 중단했다고 RFA에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