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인터넷 정보통제 어디까지…’블록체인’도 규제

니콜 하오
2019년 01월 19일 오전 9:06 업데이트: 2019년 10월 27일 오전 8:45

1월 10일 중국 사이버 관리국이 실명의 신원 등록을 필수 조건으로 하는 ‘블록체인 기술 관리에 관한 규제안’을 발표했다. 이 법이 시행되는 2월 15일부터 법규 위반시 벌금형 혹은 징역형을 받게 된다.

중국 관계 당국은 수억 명의 자국 인터넷 사용자를 대상으로 점점 더 철저한 조사를 벌이면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 규제 법안을 도입했다. 중국은 온라인상에서의 반정부 행위를 금지하고 이들을 막기 위해 더욱 강화된 인터넷 보안법을 통과시키는 한편, 인터넷 검열이라는 엄청난 인프라를 구축했다.

중국 인터넷 사용자들은 주요 스캔들과 관련된 정보를 노출하고 퍼뜨리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했다. 정부의 검열을 피해 최근 유아들이 접종한 백신이 가짜였다는 사실을 알리고 관련된 정부 부처 비리 등을 폭로할 수 있었던 것도 블록체인 덕분이다.

‘분산원장기술(DLT)’이라고도 불리는 블록체인은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통해 이뤄진 거래를 기록하기 위해 개발된 것이다. 블록체인은 블록에 데이터를 담아 체인 형태로 연결하고 거래에 참여한 수많은 컴퓨터에 동시에 이를 복제·저장하므로 내용 변경이 불가능하고 해킹을 막을 수 있다.

대만 중앙통신(CNA)에 따르면, 블록체인 기술을 통제하려는 새 법안은 정부 당국의 입장을 난처하게 할만한 정보가 게시되지 못하게 막겠다는 의도로 본다.

경찰, 사회운동가들 트위터 계정 해킹 

블록체인 규제안의 초안은 지난 10월 공개됐고 1월 10일에 최종안이 발표됐다. 이 법에 따르면 모든 블록체인 기업은 기업 코드, 법정 대리인 정보, 휴대전화 번호, 기업명, 서비스 유형, 서비스 형태, 적용 분야, 서버 IP 주소를 등록해야 한다. 또한 서비스 개설·변경·중단 시 관계부처에 해당 내용을 알려야 한다.

블록체인 사용 시에는 게시하려는 내용이 정부 요구 조건에 부합해야 하고, 모든 사용자의 정보를 기록해야 하는 등 여러 가지 필수 사항을 만족시켜야 한다.

위반 시 최대 3만 위안(한화 약 500만 원)의 벌금, 혹은 사안이 중할 시에는 징역형에 처한다.

중국 정부는 2016년 5월에 ‘인터넷 뉴스 정보 서비스 관리 조항’을, 이어 같은 해 11월에는 ‘인터넷 보안법’을 발표하고 2017년 6월 1일부터 모두 시행에 들어갔다.

인터넷 뉴스 정보 서비스 관리 조항은 2000년 9월 처음 발표된 후 2011년 1월 업데이트를 하기도 했다.

중국 당국은 해당 법규와 규제를 집행하기 위해 주요 자원과 인사를 동원해 중국 내 인터넷 사용을 관리·감독했다. 언론은 정권에 불리한 내용을 게시할 수 없었고, 이를 무시한 이들은 처벌을 받기에 이르렀다.

구글이나 페이스북, 트위터처럼 중국 내 접근이 차단된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게 해주는 가상 사설망(VPN)을 사용하는 것도 정부 통제의 대상이다. 보도에 따르면, 최근 가상 사설망을 사용하던 누리꾼 두 명이 처벌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보도에서는 경찰이 유명 사회운동가들의 트위터 계정을 해킹해 이들의 이름으로 법에 저촉되는 콘텐츠를 게시하고 동시에 법정에서 유리하도록 증거를 조작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중국에서 나날이 강화되는 인터넷 관련 법들은 언론의 자유를 통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체제강화를 위한 인권유린으로 까지 확장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