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법원, 중공 바이러스 보도한 시민기자에 ‘소란죄’로 4년형

류지윤
2020년 12월 31일 오전 10:07 업데이트: 2020년 12월 31일 오후 3:16

중국 법원이 중공 바이러스 감염증 발원지인 중국 후베이성 우한 현지에서 취재활동을 벌인 시민기자에게 징역 4년형을 선고했다.

상하이 푸둥(浦東)신구 인민법원은 28일 시민기자 장잔(張展·37)에게 ‘공중소란’ 혐의를 적용해 이같은 중형을 선고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장잔의 가족을 인용해 보도했다.

‘공중소란’은 중국에서 특별한 범죄사실이 없는 민주화 활동가, 인권변호사, 탄압 받고 있는 파룬궁 수련생들에게 주로 적용되는 혐의다.

장잔은 지난 7개월간 단식투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재판을 방청한 가족들에 따르면, 그녀는 피골이 상접할 정도로 바싹 야위었고, 고개를 잘 가누지 못해 머리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으며, 휠체어에 실리듯 태워져 있었다.

장잔의 사오(邵)씨는 재판 후 RFA와 인터뷰에서 “딸(장잔)이 질문에 거의 대답하지 않았다”며 대답을 할 정도로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것으로 보였다고 전했다.

RFA에 따르면, 이날 재판에서 검사는 핵심 증거와 증거 내역은 대부분 제시하지 않은 채 증거의 명칭만 읽었으며, 장잔이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우한(武漢)에서 거리, 병원, 주택단지 등을 촬영한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는 등 ‘허위 정보를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검사의 이같은 혐의주장은 이번 재판의 모순성을 그대로 드러냈다.

시민기자 장잔이 우한 시내 거리와 병원, 주택단지를 촬영한 영상을 편집조차 하지 않고 그대로 공개했기 때문이다. 당초 ‘허위 정보’가 성립하지 않는다.

하지만, 법원은 이런 ‘허위’ 혐의 주장을 받아들여 중형을 선고함으로써, 공정한 재판을 포기하고 당을 대신해 시민기자를 입막음하는 하수인 기관임을 다시 입증했다.

어머니 사오씨는 장잔에게 징역 4년형이 선고되자 눈물을 흘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쇠약해진 장잔이 이번에 투옥되면 살아서 감옥을 나오지 못할 것이 뻔해서다.

사오씨는 이날 판결 후 “경찰에 속았다”고 말한 것으로 RFA는 전했다.

당초 장잔의 체포에 대해 국제사회와 외신은 적잖은 관심을 보여왔으나, 사오씨는 지난 7개월간 외신의 인터뷰 요청을 한사코 사절하며 철저하게 침묵해왔다.

“외신과 인터뷰하지 말라”는 경찰의 요구에 따르면, 법원이 장잔에게 관대한 판결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는 딸을 걱정하려는 어머니의 심리를 이용한 중공 당국의 계략이었다. 인권단체와 외신이 이번 사건을 국제적으로 공론화하지 못하도록 가족들을 입막음한 것이었다.

해외에서 장잔의 석방을 요구하는 한 중국계 시민 | mycause.com.au

현지 언론에 따르면, 실제로 이날 법원 앞에는 수많은 시민들이 장잔을 응원하기 위해 몰렸고, 목격자들은 경찰이 큰 적을 만난 듯 병력을 동원해 사람들을 밀어냈으며, 현장에 사복경찰을 다수 배치했다고 전했다.

간쑤성에서 활동하는 인권변호사 리다웨이(李大偉)는 전날 상하이에 도착해, 이날 재판장에 방청객으로 입장하려 했으나, 법원 앞에서 경찰에 연행됐다.

리다웨이는 “경찰이 ‘판사의 동의가 있어야만 방청할 수 있다’며 허락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상하이의 민주활동가 선옌추(沈艷秋)는 “인근 지하철 출구와 법원 입구에는 대량의 경찰과 사복경찰들이 포진해 있었다. 후난성에서 찾아온 주민이 파출소로 연행됐고 기자 한 명도 붙잡혀 끌려갔다”고 했다

현장에 있던 시민들은 외신기자들도 연행됐는데 로이터 통신 기자와 일본 언론 기자도 있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