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인공지능 檢事 개발…“기소 판단 정확도 97%” 주장

류정엽 객원기자
2021년 12월 28일 오후 7:52 업데이트: 2021년 12월 28일 오후 9:40

중국에서 인공지능(AI) 로봇 검찰관이 탄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사법 집행에 대한 AI 기술의 활용은 전 세계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기소 판단이라는 의사결정을 내린다는 점에서는 최초다.

대만 빈과일보는 27일 중국과학원(中國科學院) 연구진이 AI를 통해 범죄자를 기소하는 검찰 로봇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를 인용해 전했다. 정확도는 무려 97%에 달한다고 신문은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중국 상하이 푸둥(浦東) 신구(新區) 인민검찰원에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기소 판단 테스트를 진행했다.

이 프로젝트를 담당한 스융(石勇) 주임은 “이 기술은 검사의 일상 업무량을 줄이고 더 어려운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해준다”며 “이 시스템으로 검사의 역할을 어느 정도 대체할 수 있다”고 말했다.

AI실험은 표준 데스크톱 컴퓨터에서 진행됐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 1만7천 건의 실제 사례를 토대로 학습했다. 그 뒤 상하이에서 가장 흔한 범죄 8가지를 식별하여 기소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됐다고 신문은 전했다.

흔한 범죄 8가지는 ▲신용카드 사기 ▲도박 운영 ▲위험 운전 ▲고의적 상해 ▲공무 방해 ▲절도 ▲사기 ▲소란 행위 등이다.

스 주임은 또 AI 검사(檢事)가 빠른 업그레이드를 통해 더욱 강력해진다며 동일한 용의자에 대해서도 여러 번 기소하는 기능을 예로 들었다.

AI 검찰관이 실제로 도입될 경우 검찰의 업무가 대폭 줄어든다는 장점도 있지만, 기술진 주장대로 오류율이 3%에 그친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된다.

광저우(廣州)의 한 검사는 “기술적인 면에서 97%의 정확도는 높을 수 있지만, 항상 오류의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오류가 발생하면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가?”라고 질문했다.

그는 이어 “많은 인간 검사들은 컴퓨터가 업무를 방해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서 “AI가 오류를 찾는 데 도움이 될 수는 있으나 의사결정에서 인간을 대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과거로부터 쌓여온 데이터로 학습된 AI는 변화하는 사회 기준을 따라가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더 큰 우려는 AI 검찰관이 인권탄압을 위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의사결정의 책임이 모호한 AI 검사가 중국의 반체제 인사들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릴 경우, 기소 및 구형에 ‘고무줄 잣대’가 적용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AI 검사 도입이 공정한 기소에 도움이 될지는 확실치 않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사법 정의를 실현할 중국 당국의 의지다.

지난 8월 AP 통신은 중국이 두바이에 비밀감옥을 두고 있으며, 이곳에 26세 중국인 여성 우환(Wu Huan)이 8일 동안 감금됐다고 보도했다.

이 여성은 2019년 홍콩 국가안전법 반대시위 당시 중국 언론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중국 정부에 수배된 왕징위(19)의 약혼녀다. 현재 두 사람은 네덜란드에 망명을 신청한 상태로 해외 도피 중이다.

중국과 두바이 모두 우환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반박했지만, 중국이 자국은 물론 해외에서도 불법 비밀감옥을 운영한다는 의혹은 지난 20여 년 가까이 국제 인권단체들에 의해 지적돼 왔다.

왕징위는 앞서 지난 3월 에포크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경찰의 전화를 받았으며, 경찰이 그의 위치를 묻더니 그의 부모를 더 강하게 처벌하겠다고 위협했다고 말한 바 있다.

공정한 법 집행은 공권력의 필수 전제조건이다. 수사권과 기소권의 행사를 위해 각국은 재판 절차를 마련해 피의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공산주의 중국은 이러한 상식적 절차마저 제대로 지키지 않는 나라다.

지난 6월 영국 가디언지는 중국이 재판 없는 비밀구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지난해에만 5800여 명이 재판 없이 감금과 통제 생활을 해왔다고 보도했다.

이는 325명이던 2013년에 비해 15배 이상 급증한 것이다. 스페인에 등록된 국제 인권단체 세이프가드디펜더스는 재판 없는 구금제도의 실제 피해자를 1만 명 이상으로 추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