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공산당, 홍콩 ‘국가보안법’ 직접 제정 추진… “대규모 시위 다시 불붙을 것”

류지윤
2020년 05월 23일 오후 7:27 업데이트: 2020년 05월 24일 오전 9:16

(타이베이=에포크타임스) 류지윤 통신원 = 중국 공산당이 22일 개막한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을 직접 추진하면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은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의 붕괴이자 홍콩 자치권의 종말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국가보안법은 홍콩의 헌법 격인 기본법 가운데 제23조에 기반을 두고 있다. 기본법은 지난 1997년 홍콩이 반환되면서 제정된 것으로 대부분 일국양제와 홍콩의 자치권을 보장하는 내용이지만, 제23조는 홍콩을 통제하려는 중국의 의도가 반영됐다.

기본법 23조는 국가 전복, 내란 선동, 테러리즘 활동, 외국 세력의 홍콩 내정 개입 등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면 최장 30년 징역형에 처한다. 또한 국가보안법을 제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홍콩 정부는 기본법 23조를 근거로 2002년부터 국가보안법 제정을 추진했으나, 2003년 홍콩 시민들의 대규모 반대 시위가 발생하자 포기했다.

이후 중국 정부와 공산당은 홍콩 정부에 국가보안법을 제정하라고 여러 차례 종용했지만, 그때마다 홍콩 시민들의 강한 저항에 부딪혀 좌절되다가 이번에 직접 제정이라는 카드를 꺼내들게 된 것이다.

홍콩 시민사회와 민주 진영에서는 이에 반발하면서 결사 항쟁 의지를 다졌다.

홍콩 침례대학교 정치학과 가오징원(高敬文) 교수는 “베이징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강행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다. 홍콩 시위가 다시 불붙을 것”이라고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에 말했다.

민주 진영인 티냐 찬(陳淑莊) 공민당 의원은 “홍콩 역사상 가장 슬픈 날이다. 일국양제가 크게 후퇴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논평했다.

22일에는 홍콩 최대 야당인 민주당 당직자들이 거리집회를 열고 국가보안법 제정에 항의했으며, 중국 중앙정부 홍콩 사무소 앞에서도 소규모 시위가 발생했다.

홍콩 우산혁명을 주도했던 조슈아 웡(黃之鋒) 데모시스토당 비서장은 독일 공영언론 ‘독일의 소리’와 인터뷰에서 “우리가 아는 홍콩은 사망한 지 오래됐고 일국양제는 유명무실하다”고 전했다.

조슈아 웡은 또한 “그러나 달아나는 것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지난해 송환법 추진 때도 ‘이민 간다’, ‘떠나겠다’는 말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었다. 지난 1년간의 씻김을 거치며 항쟁은 홍콩인의 DNA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6월 9일 (100만명) 시위를 중국은 ‘엔드 게임’(end game)이라고 했지만, 반년이 지나도 끝나지 않은 ‘인피니티 워’(infinity war)가 됐다”며 “공산당이 단 하루를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선전(深圳) 강을 마주하고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결의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