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에 익명의 손편지가 도착했다. 70대 노인이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이 손편지에는 장문의 사연이 적혀 있었다. 현금 100만원도 함께였다.
“평생 공짜로 지하철을 탄 게 마음에 걸려서…”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다.
지난 2017년,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 시민이 “서울 지하철 사장님께”라는 제목으로 손편지를 보내왔다.

이 편지에는 5만원권 지폐 20장, 총 100만원이 동봉돼 있었다.
당시 익명의 시민은 자신의 나이가 73세라고만 밝히며 100만원을 보낸 사연을 고백했다.
“다섯 살 이전에 입은 화상으로 왼손가락 전체가 장애가 되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 진단을 받았고, 그때부터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했습니다”
“처음에는 기분이 좋았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오랜 생각 후에 사죄의 마음을 담아 이 글을 드리게 됐습니다. 제가 무임승차한 것에는 많이 못 미치지만,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르면 장애인은 도시철도 무임승차 대상자로,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손편지를 보낸 70대 노인은 이 점이 마음에 걸려 조금이나마 보답하고자 100만원을 서울교통공사 측에 보낸 것으로 추정된다.
저작권자 © 에포크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