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등록 외국인 절반가량 세금 체납…신규 체납액 1위는 ‘중국인’

2021년 11월 18일 오후 5:45 업데이트: 2021년 11월 18일 오후 5:51

2021년 신규 명단에 127300만원으로 체납액 1위
외국인 세금 체납 후 출국하면 징수하기 어려워
서울시 비자연장 제한·출국금지 등 강력한 조치 하겠다

서울시가 2021년 고액·상습 체납자 1만3854명의 명단을 17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 1000만 원 이상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채납상태가 1년 이상 경과된 사람이 해당됐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처음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는 865명이고, 체납액은 655억으로 1인당 평균 7천 600만원을 체납하고 있다. 기존에 공개된 체납자까지 더하면 총 13854명으로 체납액은 1조 7187억원에 이른다.

한편 올해 신규 명단공개자에 오른 체납액 1위는 모두 외국인과 외국 법인이다.

이번 신규 명단에 포함된 개인 체납자 653명 중 1위는 중국 국적의 원 유에화(WEN YUEHUA,55세)씨다. 지방소득세 등 총 3건으로 체납액은 12억 7300만원이다. 그는 국내에서 폐자원재활용업 등을 운영했으며, 2017년 12월에 11억 500만원이 부과된 세금은 현재까지 체납 중이다. 또한 그는 밀린 지방세와 국세를 내지 않겠다고 시와 소송을 했으나 최근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 후 올해 고액 체납자 명단에 새로 이름을 올렸다.

서울시가 명단공개한 2021년 신규 개인 체납자 순위표ㅣ서울시 제공

신규 공개된 법인 230개 업체 중 체납 1위는 외국 국적의 청 아 수엔(CHEUNG AH SHUEN)이 대표로 있는 투자자문회사 파워파인리미티드로 지방소득세 15억 7천만원이 체납된 상태다.

이와 관련 에포크타임스는 18일 서울시 재무국 38세금징수과 관계자에게 문의한 결과, 관계자는 “중국 국적의 개인 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사도 했지만, 세금을 납부할 의지가 없어 신규 체납명단에 올라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장 조사에서 개인 체납자 앞으로 재산이 없어 저희가 일단 명단 공개를 하고 앞으로 재산이 발견되거나 본인 명의로는 (재산이) 없어도 은닉재산이나 차명재산들이 발견되면 조사해서 징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외국인 체납자를 조사하는데 “일정 부분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파워파인리미티드에 대해선 “현재 전산상으로 2019년도에 폐업을 한 상태”라 말하며 “중국 국적 법인으로 언론에 몇 군데 보도되었는데 저희는 외국 법인으로 밝혔다”고 덧붙였다.

최근 외국인 거주자 인구 및 다문화 가정이 증가하면서 외국인 세금 체납이 문제가 되고 있다.

서울시가 지난 8일 공개한 자료에는 2021년 11월 현재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에 등록된 외국인 숫자는 약 22만 명으로 외국인 체납자는 10만6000명이다. 이들이 체납한 건수 17만 건 중 주민세가 12만 7천 건으로 74.5%로 가장 많았고, 전체 체납액 173억원 중 지방세가 100억원으로 58%를 차지했다.

하지만 현재 외국인이 세금 체납 후 출국을 하더라도 징수할 수 있는 뚜렷한 방안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공개한 외국인 체납 사례에는 체납자 A씨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1~16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6건이 각각 2017년 4월과 2020년 11월에 부과되어 현재 체납액은 1억 3000만원이다. 이 체납자는 출입국 기록 조회 결과 2016년 6월 14일에 이미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출국 후에 세금이 부과되어 체납된 상태로, 이후 국내에 입국하지 않고 있어 징수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3개월 기간 내에 출국정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3000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외국인 중 세금 체납을 회피할 우려가 있으면 출국정지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책을 묻자 38세금징수과 관계자는 “3000만원 이상 체납자들은 법무부에 출국금지 조치를 할 수가 있지만 출국금지가 요청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다”고 답했다.

또한 시 관계자는 세금 체납액이 3000만원 미만인 외국인 체납자에 대해선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것들이 없다”고 말하며 “저희가 법무부, 행정안전부와 같이 협의해 외국인 체납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지방세 관계법령에 외국인에 대한 과세자료 및 체납자 관리를 위한 규정이 없고, 체납 발생 후 출국이 가능한 점, 외국인 등록정보 확인이 어려운 점 등을 악용한 외국인 체납자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외국인 고액체납자에 대해 ▲비자연장 제한 ▲외국인 근로자보험(출국만기보험, 귀국비용보험 등) 압류 조치 ▲출국금지 등을 적극 실시하여 세금 체납과 관련해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외국인에 대해서도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17일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기며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비양심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징수한다는 자세로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취재본부 이진백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