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아칸소 주지사 “산모 위험 없는 한 낙태금지” 법안 서명

한동훈
2021년 03월 10일 오후 5:56 업데이트: 2021년 03월 11일 오전 10:28

공화당 소속인 에이사 허친슨 미국 아칸소 주지사가 9일(현지시간) 주(州) 내에서 거의 모든 형태의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생명보호 지지자(낙태반대자)들은 이번 조치가 1973년 대법원의 로 대 웨이드 재판의 판결을 재검토할 기회로 삼으려 한다. 이 판결로 미국에서는 낙태가 합법화됐다.

‘아칸소 태아 보호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비상사태 시 산모의 생명을 구하는 경우만 제외하고 낙태를 금지한다. 강간, 근친상간 등 예외 규정도 두지 않기로 했다.

허친슨 주지사는 이 법안에 서명한 이유를 “의회의 압도적인 찬성과 나 스스로 오랫동안 지켜온 생명존중에 대한 신념 때문”이라고 밝혔다.

허친슨 주지사는 이 법안과 관련해 강간, 근친상간 등 예외조항이 필요하다는 일관된 입장이었으나, 의회를 통해 마련된 법안에서는 최종적으로 예외조항이 탈락됐다.

아칸소 주의회는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다. 이번 법안은 의회가 정기회의를 여는 4월30일로부터 90일 이후에 발효된다. 이르면 이번 여름부터다.

생명보호 반대론자(낙태찬성자)들은 이 법안이 발효되는 것을 전력으로 막겠다는 입장이다.

좌파성향 단체인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아칸소주 지회 홀리 딕슨 대표는 AP통신과 인터뷰에서 이 법안에 대해 “가혹하고 위헌적”이라며 법적으로 이의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낙태기관인 가족계획연맹 산하 기금의 알렉시스 맥길 대표 역시 비난 성명을 내고 “낙태 접근권의 해체는 잔인하고 위험하며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아칸소주는 올해 주의회에서 낙태를 전면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14개 주 가운데 하나이다.

허친슨 주지사는 2015년 취임 이후 여러 차례 낙태 제한 조치에 서명했다.

지난 2019년 2월에는 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번복하면 아칸소에서 낙태를 자동으로 금지하는 법안에도 서명했고, 같은 해 3월에도 18주 이내에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단, 이 법안에는 응급상황이나 강간, 근친상간 등 예외조항을 뒀다.

한편, 미국에서는 트럼프 정부가 들어선 이후 낙태금지로 돌아서는 주들이 꾸준히 늘고 있다. 아칸소는 전면금지 법안이 통과된 14번째 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