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기본법’ 논란…“자유민주체제 위협” vs “주민자치 체계 마련”

이윤정
2021년 09월 15일 오후 3:09 업데이트: 2021년 09월 15일 오후 7:07

시민단체 “주권 없는 외국인의 공민권 행사, 위헌 소지”
김영배 의원실 “논쟁 조항들, 법안 심의 과정에서 추가 토론·논의 거칠 것”

여당이 발의한 ‘주민자치기본법’ 제정안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주민자치기본법안(이하 주민자치법)은 지난 1월 29일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민주당 의원 18명과 무소속 의원 1명이 참여했다. 이 법안은 지난 2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서 주민자치회 내용이 통째로 삭제되자 ‘주민자치회’ 조항을 포함하는 재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 있다. 이는 주민자치법이 발의된 배경으로 지목되기도 한다.

주민자치법안에 따르면 읍·면·동에 주민총회를 통해 구성한 주민자치회를 두도록 했다.

주민총회는 읍·면·동에 소속된 모든 주민이 참여하는 최고의사결정기구다. 주민총회의 성립요건·운영방식 등은 조례로 정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검토보고서는 이와 관련 “읍·면·동 주민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주민총회의 중요 사항에 해당하는 성립요건을 법률에 규정하지 않고 조례에 위임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민총회의 기능과 연계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민총회의 성립요건 등이 조례로 위임돼 주민총회의 구성원 등이 불명확한데, 그 집행기구로 읍·면·동 전 주민을 구성원으로 하는 주민자치회를 두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 또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주민’ 자격, 외국인·비거주자까지 확대 규정

이희천 자유수호포럼 공동대표는 주민자치법에 대해 “대한민국 말단 행정조직인 3,491개의 읍·면·동을 법인격을 가진 새로운 자치단체로 만들려는 것”이라며 “좌파 성향의 세력이 새로운 자치단체의 주도권을 장악해 마을 단위 독재체제를 구축하려는 게 이 법안의 본질적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국가정보대학원 교수를 역임한 이 대표는 대한민국 체제 위기 실상을 연구하며 최근 ‘주민자치기본법, 공산화의 길목’이라는 책을 썼다.

그는 주민자치법을 놓고 “국민주권주의, 정부의 단일성, 법치주의 등 헌법의 기본원칙에 위배되는 요소들이 상당하다”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법안”이라고 피력했다.

이희천 자유수호포럼 공동대표 | 이유정/에포크타임스

그는 주민자치법안의 ‘주민 자격’과 관련한 조항을 가장 심각한 독소조항으로 꼽았다.

지금까지는 읍·면·동 사무소에 주민등록이 된 사람을 ‘주민’으로 규정했다. 하지만 주민자치법에 따르면 지역에 살면서 주민 등록된 사람뿐 아니라 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그 지역에 있는 직장에 근무하거나 학교에 다닌다면 그 지역의 주민이 될 수 있다.

다시 말해 행정구역 내 주소지를 가진 기관이나 사업체에 근무하는 직원도 주민으로 인정되고, 지역 내 소재한 학교의 교직원과 학생에게도 주민 자격이 주어진다.

이 대표는 “이 규정에 따라 민노총, 전교조 등 특정 이념을 가진 단체나 활동가들이 얼마든지 마을에 들어와 활동할 수 있고 주민총회와 지역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주민자치법은 해당 주소지에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등록된 재외 동포(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도 주민에 포함했다. 또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경과하고, 해당 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있는 외국인(출입국관리법)도 주민으로서 주민총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대표는 “주권이 없는 외국인이 사실상 주권에 해당하는 공민권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내 거주 외국인 중 중국인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을 들어 “중국 공산당의 한국을 향한 공작, 공산주의 사상 전파 등이 대한민국의 하부 구조를 향해 본격적으로 침투하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연도별・주요 국적별 체류 외국인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체류 외국인 2,036,075명 중 중국인은 894,906명으로 전체의 44%를 차지했다. 그다음은 베트남인(10.4%·211,243명), 태국인(8.9%·181,386명), 미국인 (7.2%·145,580명), 우즈베키스탄인 (3.2%·65,205명) 순이었다.

이 대표는 “읍·면·동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공민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고 특히 중국인들이 중국 공산당의 지령에 따라 일관성 있는 행동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공자학원 추방 운동, 차이나타운 반대 운동 등은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검토보고서에도 “주민자치회의 기능으로 읍·면·동 주민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주민총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해 볼 때 기관·사업체 근무자와 학교 학생·교직원에 대해서도 주민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에포크타임스는 14일 주민자치법을 대표 발의한 김영배 의원실에 논평을 요청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지역공동체 활동이나 주민자치 활동에 참여하는 분들을 주민등록상 거주자라는 행정적 개념만으로 구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지자체들의 여러 조례에서 이미 ‘거소자’라고 표현하듯이 주민자치, 주민 참여를 행정의 눈으로 재단하는 것을 탈피해야 한다는 상징성을 법안에 명시했다”고 말했다.

“주민자치회, 법인 자격·막강한 권한 부여 받아”

법안 제10조는 주민자치회에 관한 규정이다. 주민총회가 의결기구라면 주민자치회는 집행기구다.

주민자치회는 법률상 ‘법인’ 자격을 부여받아 독자적 업무와 권한 행사가 가능하다. 이로써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상당한 권한 위임과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주민자치회는 5년마다 주민자치계획을 수립하고 예산도 편성할 수 있다. 주민자치회의 재정은 국가 및 지자체의 재정 지원(전액 또는 일부)·기부금·수익사업·재산, 시설 보유 운영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대표는 특히 소속 주민들에 대한 정보수집권한이 헌법상 개인의 자유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주민자치법 제10조 6항에 따르면 “주민자치회는 중앙행정기관(그 소속 산하 기관까지 포함), 자치단체에 주민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휴대전화 번호 포함) 등 인적사항 정보제공을 요청해 활용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아울러 “요청받은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는 강제규정을 두었다.

이 대표는 “이러한 권한은 대통령이나 국회에도 부여돼 있지 않다”며 “이 법안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수집한 정보가 어떻게 사용될지 불안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민자치회가 해당 지역 주민들의 민감한 정보를 손에 쥐게 된다”면서 “그 정보가 주민들을 통제하는 도구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꼬집었다.

김영배 의원실 관계자는 이와 관련 “주민총회에 최소한의 참여율이 담보되지 않으면 총회의 의사결정에 동의하는 게 쉽지 않다”며 “주민총회가 책임성과 권한을 가지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확보하기 위한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저희도 충분히 듣고 있다”면서 “주민총회 권한을 위한 절차로 어떤 식으로든 개인정보수집은 필요하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단서조항 추가 등의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주민자치라는 측면에서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는데 기초가 되는 법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나온 결과물”이라며 “논쟁이 되고 있는 조항들에 대해서는 국회 법안 심의과정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취재본부 이윤정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