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기에 의회, 中 강제 장기적출 규탄 결의안 채택…이식수술 집계 공개 촉구

하석원
2020년 06월 27일 오전 5:58 업데이트: 2020년 06월 27일 오전 10:33

유럽 벨기에 의회가 중국 공산당의 양심수·위구르족·파룬궁수련자 탄압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12일 벨기에 연방상원은 앞서 5월 반 고센호펜 의원을 대표 발의자로 의원 10명이 공동 발의한 제7-162호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지난 6일 위원회 검토를 거쳐 확정돼 이날 회의에서 처리안건으로 상정됐었다.

이 결의안은 중국 공산당의 인권유린 중에서도 특히 ‘강제 장기적출’ 범죄에 초점을 맞췄다. 중국에 매년 사형집행수, 장기이식 수술건수 공개를 요구하는 한편, 유엔 등 국제기구에 조사단 파견을 촉구했다.

강제 장기적출은 강제로 사람의 신장·간·심장·안구(각막)·피부 등 신체 장기를 절취하는 살인범죄다. 기증자의 동의로 이뤄지는 장기기증과 달리, 대상자의 동의 없이 강제로 가해지는 폭력이다.

절취한 장기는 이식수술용으로 판매된다. 중국 공산정권은 이를 국가적 차원의 산업으로 만들었다. 캐나다 유명 인권변호사 데이비드 메이터스는 이를 “전대미문의 사악”이라고 규정했다.

공동 발의에 참여한 의원들은 이날 결의안 처리 전 연설에서 각 당의 입장을 설명하고 결의안 취지를 밝히며 결의안 채택을 호소했다.

마크 데메스마커 의원(신 플랑드르 연대 당)은 해당 결의안이 발의되기까지 진실을 알려 끔찍한 범죄를 중단시키려 한 파룬궁 수련자들의 노고가 있었음을 언급했다.

유럽의회 의원이기도 한 그는 “유럽의회에 출석할 때면 늘 룩셈부르크 광장에서 박해 반대 캠페인을 벌이는 파룬궁 수련자들을 볼 수 있었다”며 “공산당 독재체제인 중국에서는 종교인, 소수민족, 파룬궁 수련자들이 강제 장기적출로 살해되고 있다”고 말했다.

벨기에는 2019년 5월 22일 공포된 일명 ‘반 필’법에 의해 자국민의 음성적인 타국 원정장기이식 또는 중개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 최고 20년 형에 처한다.

이어 발언대에 오른 반 고센호펜 의원(개혁운동 당)은 “유별나게 많은 중국의 이식수술 건수로 미루어 보아 장기 출처에 관한 중국 당국 발표는 진위성이 의심된다. 파룬궁 수련자와 위구르족이 피해자라고 볼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카린 브라우버스 의원(기독교민주당과 플람스 당)은 “당을 대표해 결의안을 발의한 반 고센호펜 의원에게 감사한다”고 밝힌 뒤 장기적출은 심각하면서도 장기간 존재해온 비인도적 범죄로 이제는 정말로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헬레네 릭먼스 의원(생태 당)은 중국 당국은 이식용 장기를 사형수에게서 제공받았다고 했지만 이식수술 건수와 숫자가 맞지 않아 믿을 수 없다면서 결의안을 지지해 줄 것을 호소했다.

파티마 아할루쉬 의원(사회당)은 “작년에도 중국에서는 최소 774명 파룬궁 수련자에게 실형이 선고됐고, 신장위구르지역의 탄압은 여전히 계속됐다”며 “이들은 장기적출 범죄에 노출돼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비정상적으로 짧은 이식수술 대기시간은 벨기에 의료계에서도 주목된 바 있다. 지난 2006년 벨기에 장기이식협회(BTS)는 중국의 장기이식 지원센터가 “매우 빨리 필요한 장기를 조달해줄 수 있다”는 온라인 안내문을 게재했었다고 보고했었다.

한편, 지난 3월 영국의 비정부단체(NGO)인 차이나 트리뷰널(China Tribunal)은 중국의 감옥에서 장기를 얻기 위한 양심수 살인이 계속되고 있다는 판결문 형식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중국의 감옥에 수감된 위구르족 활동가와 파룬궁 수련자들은 일반 수감자들보다 더 자주, 더 많은 종류의 ‘의학적 검사’를 받았는데 이는 건강검진이 아니라 생체자료 확보 차원인 것으로 짐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