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에게 침 세례받은 보건소 직원 음성 판정

연합뉴스
2020년 03월 2일 오전 9:56 업데이트: 2022년 12월 20일 오후 5:06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이송 과정에서 확진자가 뱉은 침을 얼굴에 맞은 보건소 직원이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1일 대구 달성군보건소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전 3시께 20대 여성 확진자가 구급차로 이송되던 중 불만을 표시하며 공무원 A(44)씨 얼굴에 침을 뱉었다.

보건당국 A(44)씨를 격리하고 코로나19 검사를 한 결과 이날 ‘음성’으로 나왔다.

코로나19 확진자 이송 나선 앰뷸런스 | 연합뉴스

A씨는 오는 13일께 재검사로 최종 판정을 받을 때까지 보건소 인근 숙소에서 격리 생활을 한다.

달성군 보건소 관계자는 “당사자와 가족에게 고통을 줄 뿐 아니라 모든 주민에게 해를 끼치는 행태가 재발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