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웨이, 미국 상대로 소송 제기…‘법률 전쟁’ 시작되나

헝허(橫河)
2019년 04월 4일 오전 10:59 업데이트: 2024년 02월 19일 오후 3:20

3월 7일, 화웨이 본사가 화웨이와 ZTE 제품 사용을 금지하는 미국의 ‘2019 국방수권법’ 조항이 미국 헌법을 위반한다며 텍사스에서 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발표했다.

우리의 관심은 화웨이가 소송에서 이길 가능성이 있는지가 아니라, 중국 공산당의 지배하에서는 진정한 입헌주의나 법의 지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으로 쏠린다.

중국에서 국민과 외국인은 모두 기본적인 사법권을 박탈당하며, 특히 화웨이는 중국 국민을 검열하고 감시하는 데 사용되는 인터넷 방화벽과 감시기술 개발을 통해 인권 유린에 일조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범죄에 연루된 화웨이가 미국 법제에 도전하기 위해 미국의 사법적 독립을 이용하는 것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중국 공산당은 중국의 사법권 독립을 공개적으로 부정하고 있기에 화웨이의 이런 행위는 엄청나게 역설적이다.

화웨이 제품에 대한 미국의 안보 우려는 사실 국제적으로 수출되는 화웨이의 감시 및 정보 수집 기술에 있다. 동일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므로 중국에서 이루어진 일이 전 세계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다는 의심은 일리가 있다.

화웨이가 이런 의심을 벗으려면 화웨이는 중국 공산당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공산당의 지침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화웨이와 공산당의 실질적인 관계는 문제 삼지 않더라도, 중국의 ‘보안법’의 존재는 중국 정부의 정보 요구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화웨이의 주장을 논박하기에 충분하다.

이런 ‘보안법’의 지배를 받는 상황에서 중국 공산당의 협조 요청을 거절한 기업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게 합리적일 것이다. 이를 거절한 중국 기업은 무거운 처벌을 받고 TV에 나와 죄를 자백해야하는 상황에 놓인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단지 그러한 협조가 자진해서 이루어졌는지 협박 속에서 이루어졌는지의 차이만 존재할 뿐이다.

중국 공산당은 중국인들의 해외 활동에 대해서도 오랫동안 법적인 통제를 유지해왔다. 예를 들어, 미국의 공자학원의 강사들은 중국법을 따라야 하는 것과 같은 논리이다.

화웨이의 창립자 런정페이는 자신에겐 중국 공산당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언론에서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런 발언 자체가 중국 공산당 당국으로부터 특별하게 허락받은 발언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중국인이라면 누구나 알 것이다. 런정페이 스스로 화웨이와 중국 정권의 관계가 평범하지 않음을 우리에게 상기시킨 꼴이다.

왕이 중국 외무부 장관이 중국 공산당을 대신해 화웨이를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도 특히 주목을 끈다. 화웨이의 소송 발표 바로 이튿날, 왕이 장관은 ‘양회(两会)’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 또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그리고 침묵하는 양이 되지 않기 위해 법적 무기를 사용하는 기업과 개인을 지원할 것이다”라며 화웨이의 소송 건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중국을 지켜보는 전 세계의 입장에서는 외무부 장관의 이러한 언급 또한 화웨이가 중국 공산당의 각별한 지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다.

상식적으로, 바이어로는 공급업체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 바이어인 미국 정부는 다양한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국가 안보는 가장 중요한 고려 사항이다. 어떻게 공급업자가 제품 판매를 강압적으로 밀어붙이고, 구매하지 않는다고 고소할 수가 있나? 이러한 오만과 불합리성은 기업 이미지에 타격을 주고 부작용을 불러올 것이다.

화웨이의 이런 불합리성은 중국 정부의 이해관계 관점에서 보면 훨씬 설득력이 있다. 중국 공산당으로서는 미국 정부를 괴롭히는 것이 무역 협상의 장애를 제거하는 단기 목표에 도움이 되고 미국을 약화하려는 장기 목표에도 부합하기 때문이다.

왕이 장관의 언급은 화웨이 소송이 중국 공산당을 옹호하려는 움직임이라는 점을 암시할뿐더러, 서구권 국가의 사법 시스템을 이용, 해당 국가의 국익에 반하는 ‘법률전(戰)’을 전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법률전이라는 개념은 1999년 초, 두 중국군 장교가 쓴 <초한전(超限戰‧무제한 전쟁)>이라는 책에서 처음 언급됐다. 2003년 발표된 ‘인민해방군 정치 사업 규정’은 더 나아가 법률전, 여론전, 그리고 심리전을 전투 기능의 하나로 통합하기까지 했다.

중국 내 종교 박해를 폭로하는 웹사이트 ‘비터 윈터’가 입수해 공개한 중국 공산당의 내부 문건에 따르면 2015년 말, 중앙정치법률위원회 서기이자 공안부 부장 멍젠주(孟建柱)는 중앙 610 사무실 전체 회의에서 “파룬궁에 대한 해외 투쟁에 있어서 ‘공산당이 정치적, 제도적 이익’을 완전히 보장받아야 한다”고 했다. 2016년 1월, 푸정화 중앙 610 사무실 서기가 610 사무실 전국 서기 회의에서 한 말은 더욱더 직접적이다. 그는 “해외 투쟁은 국제 규칙과 관련 법을 공격적으로, 그리고 잘 사용해 (관련 국가에서)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1년 9월, 멍젠주 전 공안부장의 모습. | Aamir Qureshi/AFP/Getty Images

중국 공산당은 파룬궁 박해를 위해서만 국제 규범과 외국 법률을 전용(轉用)한 것이 아니다.

화웨이의 이번 소송 목적 중 하나는 미국의 민주주의와 법을 미국에 불리하게 사용하려는 것이다. 미국 기술을 절도하고 복제하고 대체하는 행위처럼 중국 공산당의 정치 체제는 외형을 간신히 모방하고 의미는 완전히 부인한다. 문자 그대로 이 ‘복제 수단’이 ‘대립 수단’으로 바뀐다.

왕이 장관의 말을 통해 화웨이의 소송은 중국 공산당의 계획일 뿐 아니라, 중국이 미래에 더 많은 법적 공격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중국은 서구 기업이 자신의 이러한 전략을 모방해 중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데 대해 조금도 우려하지 않는 모습이다. 중국의 입장에서 이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중국 법원은 이 소송을 접수하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접수한다손 치더라도, 법원은 법을 왜곡해 해외 기업에 불리한 판결을 내릴 것이다. 그럴듯한 이유도 필요치 않다.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푸젠진화’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빠르게 패소한 예를 통해 폭로됐다.

설명이나 기소도 없이 캐나다인 마이클 코프릭과 마이클 스페이버를 3개월간 구금하고 모든 사법권을 박탈한 사건도 예가 될수 있다. 이것이 바로 멍젠주가 언급한 ‘당의 정치적, 제도적 이익’이다.

하지만 법을 이용하는 것은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 미국 법원은 개방적이고 투명하지만, 중국 법원은 블랙박스 같아서 법원에서 많은 것이 논의될 수 없다.

미국 법원이 증거를 요구하면 화웨이는 가짜 증거를 제시할 수 있겠으나, 핵심 증인을 소환하면 어떻게 될까? 중국 공산당원들이 고소를 당했을 때는 법정 출두를 피할 수 있으나, 원고임에도 그렇게 한다면 스스로를 조롱거리로 만드는 일이다.

미국 씽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의 선임연구원 딘 청은 화웨이의 소송 이면에 담긴 의도에는 미국 정보기관의 정보 소스와 정보 수집 방법을 알기 위한 의도가 포함돼 있다고 의심한다. 물론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이 소송 건이 화웨이와 중국 공산당의 검은 커튼을 열 수 있다면 화웨이의 자충수가 될 것이다. 중국 당국이 멍완저우 송환을 막아 필사적으로 화웨이를 미국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이유 중 하나가 화웨이와 공산당의 커넥션이 폭로되는 것이 두려워서이기 때문이다.

화웨이는 이번 소송에서 미국 정부의 장비 배제 조치가 ‘개인권리 박탈법(Bill of Attainder)’이라고 주장할 전망이다. ‘개인권리 박탈법’이란 의회가 어떤 집단이나 개인이 범죄자라고 선언한 뒤 재판 없이 처벌하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을 세운 지도자들이 ‘개인권리 박탈법’을 금지하는 조문을 제정할 때, 이들은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입법기구를 제한하는 방법을 고려했다. 미국 시민과 거주자, 그리고 미국에 거주 중인 외국인의 권리는 이를 통해 보호받는다.

하지만 외국 정부나 외국 정부 소속 요원, 특히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협을 가하는 이들도 같은 권리를 누려야 할까? 이런 딜레마는 헌법을 마련할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을지 모른다. 화웨이 소송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불확실성을 없애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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