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초등 1학년부터 국가안전법 교육’ 의무화 지침 전달

이윤정
2021년 02월 7일 오후 1:13 업데이트: 2021년 02월 7일 오후 1:38

홍콩에서 만 6세 아동부터 홍콩(판) 국가안전법을 가르칠 예정이다.

홍콩 언론에 따르면 홍콩 교육국은 지난 5일 초·중·고 교육과정에 홍콩 국가안전법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세부 교육 지침을 각급 학교에 전달했다.

지침에 따르면 초등학교 1학년인 만 6세부터 홍콩 국가안전법의 내용과 중요성, 제정 목적 등을 배우게 된다.

지침은 특히 홍콩 국가안전법이 규정한 4가지 범죄에 대해 확실히 교육할 것을 지시했다.

4가지 범죄란 국가권력 전복, 내란 선동, 테러 활동, 외국 세력의 홍콩 내정 개입 등이며 최고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지침은 “국가안보가 가장 중요하다”며 “국가안보는 전 국민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교사들은 국가안보를 토론의 쟁점으로 다뤄서는 안 된다”며 “국가안보에 타협은 없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야 한다”고 명시했다.

교내에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게시물을 걸 수 없고 외부 인사가 정치적 문제를 주제로 강연하는 것도 금지된다.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는 테러리즘·전쟁·식민주의와 국가안보의 상관관계가 포함된다. 학생들은 자신의 자유와 권리가 무제한이 아니라는 것을 배우게 된다. 또 학생들의 정체성 강화의 일환으로 중국 본토 수학여행을 권장했다.

이 같은 지침을 위반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학교는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해당 지침이 발표되자 교사 노조는 “백색 테러”라며 반발했다. 홍콩 시민들은 “중국 공산당이 홍콩을 완전히 장악하려고 한다”며 우려했다.

한편, 홍콩 국가안전법은 지난해 5월 전인대 표결을 통과해 6월 30일부터 시행됐다. 이 법은 홍콩 주민은 물론 외국인까지도 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면 추적∙기소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홍콩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7개월 동안 97명이 홍콩 국가안전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