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시위대, 임시정부 수립 선포…“현 행정부, 집권 합법성 잃었다”

Luo Tingting
2019년 10월 5일 오전 5:02 업데이트: 2019년 10월 6일 오후 10:43

홍콩 시위대가 임시정부 수립을 선언했다.

4일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이 사실상 계엄령인 ‘긴급법’에 발동해 ‘복면금지법’을 시행한 가운데, 홍콩 18개구 전 지역에서는 격렬한 ‘복면금지법’ 반대 시위가 벌어졌다.

이날 시위대 일부는 ‘홍콩 임시정부 선언’을 낭독하며 임시정부 수립을 선언했다. 선언은 각 지역 시위 현장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선언문에서는 “홍콩 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과 중국 공산당의 통제를 받고 있다. 홍콩인의 호소를 무시하고 권리를 착취하고 있다”며 통치 합법성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모든 권력은 인민의 동의에서 나온다. 정부가 이 같은 원칙을 파괴하면 인민은 이를 뒤엎고 다시 수립할 수 있는 절대적 권리가 있다”며 임시정부 수립의 합법성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을 포함한 정부 각 부처 수장급 인사 즉시 직무정지 ▲2018년 이후 현 정부에서 추진한 모든 신규정책 중단 ▲3년 이내 직선제로 행정장관 선출 ▲입법회 해산 및 1년 내 총선실시 등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성명서에서는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고, 창조주는 몇 개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했으며, 그 권리 중에는 생명과 자유와 행복의 추구가 있다”며 미국 독립선언서의 한 구절을 인용하기도 했다.

이하 ‘홍콩 임시정부 선언’ 전문

인류 문명의 흐름 속에서 낡은 것을 뒤엎고 더 나은 것을 세우는 것은 인류 진화의 기본이다. 옛 정부가 인민을 위해 세워지지 않고, 인민을 위하여 다스리지 않고, 인민을 위해 함께하지 않는다면 인민은 인민에게 속하는 정부를 세우는 것 또한 마땅한 이치다. 현재 홍콩 특별 행정구 정부는 홍콩 인민을 위해 세워지고 다스리고 함께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홍콩 임시정부 수립을 선포한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고, 창조주는 몇 개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했으며, 그 권리 중에는 생명과 자유와 행복의 추구가 있다.” 이것은 우리가 공감해왔으며 짓밟을 수 없는 진리이자 원칙이다. 인민은 박탈하거나 박탈당하지 않도록 법률과 정부를 수립해 자신과 타인의 권리를 보장한다. 정부의 모든 권력은 인민의 동의에서 나온다. 정부가 이 같은 원칙을 파괴하면 인민은 이를 뒤집어엎고 다시 수립할 수 있는 절대적인 권리가 있다.

오늘날 홍콩 특별행정구 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 및 중국 공산당의 통제를 받고 있으며, 홍콩 인민의 호소를 무시하고, 인민의 권리를 끊임없이 착취하고 있다. 또 인민에게 이로운 법은 세우지 아니하고 도리어 인민의 자유를 한층 더 박탈하고 있다. 홍콩 특별행정구 정부는 오늘 입법회를 거치지 아니하고 복면금지법을 시행하여 인민의 집회의 권리를 계속 억압하려 하고, 홍콩의 절대다수 인민의 뜻을 무시하고 있다. 우리는 홍콩 특별행정구 정부가 인민이 부여한 인정(認定)과 권한을 잃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홍콩 특별행정구 정부가 합법성을 잃었음을, 그리고 행정장관과 각 사장(司長)과 국장은 즉시 그 직위에 부여된 권한을 상실했음을 선포한다.

홍콩 임시정부는 다음과 같이 선포한다.

1. 기존의 홍콩 특별행정구 정부 각 부처는 홍콩 임시정부 관할로 예속된다.

2. 기존 홍콩 특별행정구 정부행정장관, 각 사장, 각 국장·부국장, 각 부처 수장·부수장은 홍콩 임시정부가 임명할 때까지 즉시 직위가 해지되고 직무가 정지된다.

3. 각 부처는 즉시 홍콩 특별행정구 정부가 2O18년부터 공포한 모든 새로운 정책을 중단한다. 각급 직원은 그 직위를 유지하고 각 부처가 별도로 통지할 때까지 필요한 일상 업무를 수행한다.

4. 홍콩 임시정부 임기는 5년 또는 전 국민이 정부의 체제 및 정부 수장을 지명하고 선출할 때(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까지로 한다. 홍콩 임시정부는 출범 후 1년 안에 선거를 준비하고 3년 안에 선거를 마쳐야 한다.

5. 홍콩 임시정부 수장 및 각 부처의 임시 관료는 그 임기가 끝나면 홍콩 정부 및 공영기관의 어떤 관직도 영원히 맡을 수 없다.

6. ‘홍콩법률’ 각 조항은 홍콩 임시정부가 새로운 법률을 공포할 때까지 보류한다.

7. 홍콩 입법회를 해산하고, 3개월 안에 선거를 통해 임시 입법회를 구성하고 1년 안에 다시 선거를 해서 입법회를 구성한다. 임시 입법회 의석수는 70석이다. 홍콩섬과 가우룽서(西) 선거구 각 12석, 가우룽동(東) 10석, 신계서(西)와 신계동(東) 선거구 18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