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국가안전법’ 반대시위 참여한 활동가 7명 징역형 선고

리타 리
2021년 10월 18일 오전 9:29 업데이트: 2021년 10월 18일 오전 10:48

지난해 홍콩 국가안전법(홍콩안전법) 반대 시위에 참여한 민주화 운동가 7명에게 최고 12개월의 징역형이 16일 선고됐다.

홍콩 법원은 이날 피고 찬(Figo Chan·陳皓桓) 전 시민인권전선 대표에게 징역 1년, 우치와이 전 민주당 주석, 창킨싱 전 구의원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또 렁쿽훙 전 입법회(국회 격) 의원에게 징역 8개월, 에디 추 전 의원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1일, 홍콩안전법에 반대하는 시위를 개최 또는 조직하거나 타인에게 참가를 권유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시위는 전날 밤 11시, 중국 공산당이 홍콩안전법을 기습적으로 공포·시행하자 홍콩 민주진영이 신속히 대응하는 차원에서 벌인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은 최루탄과 물대포로 진압에 나섰지만, 수천 명의 시민들이 홍콩안전법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시하기 위해 거리에 나와 항의했다. 최소 370명이 체포되고 10명은 국가안전법 위반으로 구속됐다.

당시 경찰은 이 시위를 불법으로 규정했는데, 중공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지침 위반이라는 이유였다.

이 시위는 지난 2019년 약 200만명의 홍콩 시민들이 거리에 나와 항의했던 ‘송환법’ 반대와 시민권 수호의 연장선상에서 이해된다.

다른 혐의로 복역 중이었던 찬 대표는 기자들에게 “우리는 시민으로서 불복종할 수밖에 없었다”며 “홍콩안전법 시행을 마주해 평화적이고 이성적이며 비폭력적 방법으로 우리의 요구를 표현했다”고 말했다.

찬 대표는 “시민권에 대한 신념에 따라, (국가안전법이) 악법이기는 하지만 그 법을 위반했기에 유죄를 인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징역형이 선고된 7명에게는 이들이 반대했던 홍콩안전법이 적용되고 있다.

홍콩안전법은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4가지 범죄를 최고 무기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홍콩 정부의 직무수행을 엄중하게 방해, 파괴해도 국가정권 전복 혐의를 적용하도록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