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외국영향투명성제도’ 법안 발효…첫 심사대상은 ‘공자학원’

차이나뉴스팀
2019년 03월 18일 오후 7:55 업데이트: 2020년 05월 4일 오후 9:14

호주의 13개소 공자학원이 외국대리인등록과 관련해 호주 연방정부의 엄격한 심사를 받게 된다.

‘시드니모닝헤럴드’는 12일, 호주 연방 법무부가 자국 내 13개소 공자학원에 직접 서한을 보내 ‘외국영향투명성제도(FITS)’ 법안이 발효됐음을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이 법안은 미국의 ‘외국대리인등록법(FARA)’과 유사하며, 호주 내 정치·사회에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중국 당국을 겨냥한 것으로 전해진다.

호주 정부 소식통은 정부가 등록 대상으로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에 따라 등록하지 않으면 엄벌에 처하게 될 것이라면서 공자학원이 첫 심사 대상이라고 전했다.

외국 세력의 내정 개입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이 법은 지난해 6월 말 강력한 초당적 지원을 받아 통과됐다.

호주의 맬컴 턴불 전 총리는 지난해 의회에서 “중국 당국의 내정간섭과 관련된 충격적인 보도들”을 거론하며 이를 막기 위한 입법의 필요성을 제기했었다.

앞서 호주 하원 정보·안보위원회 위원장인 자유당의 앤드루 해스티 의원은 2017년 5월 의회 연설에서 중국 당국이 은밀하게 호주의 정치, 대학, 언론에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고 주장한 바 있다.

공자학원은 중국 정부가 후원하는 교육기관으로 교육부 산하 한반(漢辦)이 주관하며, 외형상에서는 세계 각 대학에서 중국어와 중국의 문화·역사를 가르친다.

하지만 전 호주 총리 맬컴 턴불의 중국문제 선임고문인 존 가넛이 주장한 바에 따르면, 공자학원은 중국공산당 통전부와 관계를 맺고 해외 선전활동에 참여하며 대학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데 이용돼 온 것으로 전해진다.

크리스천 포터 호주 연방 법무부 장관은, 이 법안이 공자학원을 비롯해 유사한 기관들에게 스스로를 되돌아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크리스천 법무부 장관은 시드니모닝헤럴드에 보낸 성명에서 “등록돼 있지 않은 기구나 개인의 활동과 관련해 등록이 필요하다는 정부의 판단이 있을 경우 법무부 차관이 투명화 통지와 함께 해당자에게 일련의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표명했다.

현재 세계에서 공자학원이 가장 많은 나라는 미국으로 100여 개소에 이른다.

미 상원 조사기관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공자학원의) 중국 교사들이 중국 정부와 계약을 맺고 중국(중공)의 국익을 해치지 않겠다고 약속한다. 이러한 제한들은 중국 공산당의 정치언론에 대한 검열을 수출함으로써 잠재적이고 민감한 정치적 이슈에 대한 사람들의 논의를 막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학계를 비롯해 커뮤니티나 정부도 공자학원의 중국 공산당 배후를 우려하고 있다. 서양의 일부 대학들은 공자학원을 잇달아 폐쇄하고 있지만 호주는 아직도 13개 대학에서 공자학원이 운영되고 있다.

한편, 시드니공대(UTS)의 저명한 중국문제 전문가인 펑숭이(馮崇義) 교수는 시드니모닝헤럴드에 “공자학원은 중국 공산정권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그들의 활동은 공산당의 통제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외국영향투명성제도의 법률이) 충분히 엄격하다면 공자학원에 분명히 적용될 것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