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돔과 고모라? 美 지방도시 2곳 ‘다부다처제’ 조례 통과

이윤정
2021년 03월 23일 오전 10:30 업데이트: 2021년 03월 23일 오후 4:17

미국의 한 지방도시 의회가 ‘다부다처제’를 승인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매사추세츠주 케임브리지 시의회는 지난 8일(현지시각) 다부다처제 합법화 법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지난해 6월 같은 주 서머빌 시의회가 동일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미국 최초로 다부다처제를 인정한 두 도시에 대해서는 “성경에 나오는 타락의 도시 소돔과 고모라 같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현지매체 뉴보스턴포스트에 따르면, 케임브리지와 서머빌 시의회는 ‘동거동반자관계(domestic partnership)’의 정의를 변경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켜 다부다처제를 합법화했다.

동거동반자관계는 결혼하지 않았지만 동거하고 같이 생활하는 관계를 가리킨다. 법적 사회적 혜택의 기반이 되는 관계다.

매사추세츠의 이전 주(州)법에 따르면 동거동반자관계는 일부일처에만 적용됐다.

부부는 함께 살아야 하며 서로가 유일한 가족 동반자가 되어야 하고, 다른 사람과 결합할 수 없도록 했다.

이 정의는 두 사람으로 변경돼 동거, 사실혼을 인정하는 기반이 됐고, 이번에는 2명이라는 숫자의 제한마저 없어졌다.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동거동반자관계는 여러 명이 될 수 있다. 한 집에 3명 이상의 남녀가 동거할 수 있다는 의미다. 단지 서로를 가족이라고 여기기만 하면 된다.

이전처럼 서로 밀접한 관계라는 증명서를 시의회에 제출할 필요도 없어졌다. 또 반드시 함께 살아야 할 의무도 없다.

조례 변경을 지지한 한 시의원은 현지 언론과 인터뷰에서 “제한없는 사랑에 대한 믿음이 많은 진보적 노력으로 이끌었다”고 말했다.

다부다처제 지지자들은 이번 소식을 환영하며, 다른 지자체로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족문제 전문가는 이번 조치가 가족 해체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매사추세츠 가족연구소의 앤드루 벡위드 소장은 현지언론에 “개정된 조례안에 반대하지만 실행을 막지는 못했다”며 “미끄러운 비탈길”이라며 비판했다.

벡위드 소장은 “아마 다음 목표는 동거 연령을 낮추는 것이 될 것”이라며 “시의회에서 이미 비슷한 움직임이 포착됐다”고 말했다.

해당 소식을 전한 기사에는 실명으로 접속한 네티즌들이 “왜 염소는 (동거가족에) 포함시키지 않았나” “돼지랑도 결혼할 수 있나”라고 댓글을 달며 시의회 결정을 비난했다.

한 네티즌은 “누군가 한 가정의 남편이나 아내인 사람이 동시에 여러 가정의 남편이나 아내가 될 수 있다는 것인데 이걸 가족이라고 할 수 있나”며 “소돔과 고모라 같다”고 탄식했다.

성경에 등장하는 소돔과 고모라는 타락으로 악명 높은 도시였다. 이들은 비옥한 곳에서 풍족하게 생활했으나 도덕적, 특히 성적으로 문란했다.

결국 신의 노여움을 샀고 유황과 불이 도시 전체를 덮쳐 멸망했다. 그 후 소돔과 고모라는 ‘죄악의 도시’를 뜻하는 대명사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