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국발 입국 문턱 높인다…코로나검사 의무화·단기비자 제한

이윤정
2022년 12월 30일 오전 11:40 업데이트: 2022년 12월 30일 오전 11:48

내년 2월 말까지 시행
중국발, 인천공항 도착 일원화·추가증편 잠정 중단
주호영 “文 정부 실패 거울삼아 대응해야”

중국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하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중국에서 입국 전·후 코로나 검사를 의무화하고 단기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등 방역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가 중국발 입국자를 막지 않아 초기 대응에 실패했던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는 조치로도 풀이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중국의 방역 조치 완화에 따른 국내 파급효과에 대한 대비가 시급하다”며 “중국에서 입국 전과 후의 코로나 검사를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내년 2월 말까지, 중국에서 입국하는 경우, 입국 전과 후의 코로나 검사를 의무화한다”며 “입국 전 48시간 이내 유전자 증폭(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음성 확인이 되는 경우에만 국내행 비행기 탑승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사항에 대한 예외를 두기로 했다. 한 총리는 “긴급한 사유로 국내 입국이 필요한 내국인에 대해서는 예외적인 조치를 허용하도록 하겠다”며 “또한, 입국 후 1일 이내에 PCR 검사를 필수적으로 실시해 지역사회 전파를 최대한 차단하겠다”고 부연했다.

이어 “지자체와의 입국자 정보 공유와 입국 후 검사 관리를 위해, 중국발 입국자는 항공기 탑승 전에 큐(Q)-코드 시스템을 통한 정보 입력을 의무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다음 달 말까지 외교·공무, 필수적 기업, 인도적 사유 등을 제외한 단기 비자 발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한 총리는 외교부에도 “재외국민 안전을 위해 재외공관 등을 통해 변경되는 입국 제도나 중국 내 검사 기관 등을 상세히 안내해주고, 중국 정부에도 방역 조치를 충분히 설명하라”고 지시했다.

한 총리는 “중국발 항공편의 추가 증편을 잠정 중단하고, 효율적인 입국자 검역 관리를 위해 중국발 항공기는 인천공항 도착으로 일원화하겠다”고 발표했다.

한편,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의 방역 강화 조치를 두고 “코로나가 처음 우리나라에 확산할 때 전문가들이 7차례에 걸쳐서 중국발 입국을 막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이 말을 받아들이지 않아 창궐했다”며 “지난번 실패를 거울삼아 이번에는 중국발 코로나 확산에 실패가 없도록 단단히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