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한 초등학생, “평생 슬퍼할 가족에게 33억원 배상”

김우성
2021년 06월 11일 오후 8:11 업데이트: 2022년 12월 13일 오전 11:01

미국의 학교 내 집단 괴롭힘을 견디지 못한 한 초등학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 충격을 줬다.

이에 해당 지역 학구는 평생 슬픔을 안고 살아가야 할 가족에게 33억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난 6일(현지 시간)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미국 오하이오주 신시내티 학구는 개브리엘 타예의 가족에게 300만 달러(약 33억 4천만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지난 4일 합의했다.

연합뉴스

지난 2017년 1월, 당시 초등학교 3학년이었던 타예는 1년간 집단 괴롭힘을 당하다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후 공개된 감시카메라 영상에는 타예가 교내 화장실로 불려간 뒤 한 학생에게 의식을 잃을 때까지 구타당하는 장면이 담겨 있어 충격을 줬다.

타예는 7분 넘는 긴 시간 동안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었고, 지나가던 학생들은 그를 발로 차거나 손가락질했다.

모친은 타예가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줄 몰라 이틀 뒤 타예를 다시 학교로 보냈고, 그날 학교폭력을 또 당한 타예는 하교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신시내티닷컴 홈페이지

신시내티 학구는 가족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는 한편, 괴롭힘 방지 시스템을 만들어 타예의 가족에게 매년 두 번씩 모니터링을 받기로 했다.

또한 타예가 다니던 가스 초등학교에 추모비를 세우기로 했다.

학구 측은 “이러한 변화가 뿌리를 내리고 집단 괴롭힘 문제를 끝낼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타예는 군인을 꿈꿨으며, 성적이 우수하고 다툼을 기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