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회의 불출석 국회의원 징계법’ 발의

연합뉴스
2019년 10월 2일 오후 10:33 업데이트: 2019년 10월 2일 오후 10:33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2일 국회의원이 회의 출석을 소홀히 하는 경우 징계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의 징계 사유에 ‘정당한 이유 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불출석한 경우’를 추가토록 했다.

개정안은 또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이해 충돌 방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도 징계 사유에 포함하도록 했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 연합뉴스

이와 함께 국회의장 산하에 조사위를 설립하고, 조사 결과 의원이 윤리 규범을 위반했거나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의장에게 징계를 요청하거나 고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윤리 규범 위반 등으로 의원 본분에 배치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경우 국민이 일정 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 조사위에 조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표 의원은 “정파적 이익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의원이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행위를 중립적으로 조사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기 어렵다”며 “독립적으로 상시 조사 및 자문 활동 등을 하는 조사위를 설치해 의원의 징계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해 국회의원의 청렴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