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에서 사라진 연합뉴스…32일간 볼 수 없다

이진백
2021년 09월 14일 오후 1:26 업데이트: 2021년 12월 23일 오후 2:27

제휴평가위, ‘오늘의 운세’ 등 ‘기사형 광고제재 강화
네이버·카카오, 8일부터 연합뉴스 기사 노출 금지
연합뉴스 독자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오늘의 운세’나 기업의 제품을 홍보하는 이른바 기사형 광고가 대형 포털사이트에서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심의위원회(이하 제휴평가위)는 지난 10일 열린 회의에서 생활형 정보인 ‘오늘의 운세’와 같은 기사에 광고로 의심될 만한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등 사업자 정보를 적시한 언론사를 제재하기로 13일 발표했다.

제휴평가위는 “한 달 안내 기간을 거쳐 10월 9일 이후 전송된 기사에 대해 ‘기사로 위장한 광고 전송’ 규정을 위반했는지 심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미 보도된 기사에 대해서는 규정 위반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제휴평가위는 ‘기사형 광고’ 문제로 노출 중단된 연합뉴스도 재심의 결과, 최초 심의 그대로 이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연합뉴스는 9월 8일부터 32일간 네이버 및 카카오(다음)의 포털사이트에 노출이 중단된 상태다.

미디어오늘이 7월 21일 “2019년 10월부터 약 2000건 가까이 광고형 기사를 연합뉴스 박 모 기자가 작성했지만 보도국 소속이 아닌 홍보사업팀 보도자료 편집 업무 담당 직원이었다”는 보도를 하자 연합뉴스는 관련 기사 전부를 삭제했다.

구독자나 소비자들이 소위 ‘뒷 광고’로 불리는 기사형 광고를 읽고 사실을 기반으로 한 기사로 오인할 수 있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2018년 대법원은 기사형 광고에 관한 판결에서 기사형 광고의 구성, 내용, 편집에 따라서 독자가 광고를 보도기사로 쉽게 오인할 수 있다고 판단해 기사형 광고를 게재한 언론사의 책임을 인정했다. 이는 법원이 소비자에게 기사형 광고가 실제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다.

또한 신문법 제6조 제3항에는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뉴스 서비스의 기사배열 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연합뉴스는 노출 중단 하루 전인 지난 7일 ‘독자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의 제목의 사과문을 발표했다. 사과문에는 “연합뉴스는 제평위 결정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문제가 된 뉴스정보서비스를 폐지하고 담당 부서를 해체하는 등 재발방지대책을 실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일을 환골탈태의 계기로 삼아 연합뉴스는 국가기간 뉴스통신사로서 주어진 책무를 더욱 충실히 이행해 국민의 눈높이와 기대에 걸맞은 공영언론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가기간 뉴스통신사인 연합뉴스는 매년 정부로부터 300억의 보조금 성격을 띤 뉴스정보 구독계약료를 지원받고 있다.

/취재본부 이진백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