펠로시 “수정헌법 25조 논의”…대통령 건강 이상시 권력승계 담은 조항

하석원
2020년 10월 9일 오전 10:31 업데이트: 2020년 10월 9일 오전 10:31

미국 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겨냥해 공세를 폈다.

펠로시 의장은 8일(현지 시각) “행정부 최고 리더십의 효율성과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하겠다”며 수정헌법 25조에 대해 언급했다.

수정헌법 25조는 대통령 직무수행 불능과 승계 문제를 규정한 조항이다.

이 조항 제4절에서는 대통령의 비자발적 은퇴를 다룬다.

부통령 혹은 의회가 정부 각료 과반수로 구성된 위원회를 설치해 대통령의 직무수행 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과정에서 의학적 무능 혹은 심리적 불안정 등의 근거가 발견되면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후 권력승계 순위에 따라 대통령직이 승계된다. 미국의 대통령직 승계 순위는 부통령이 1순위, 그다음이 하원의장이다.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중공 바이러스) 감염 이후 권력 승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전날 진행된 권력승계 1순위인 부통령 TV토론에 시선이 몰렸던 것도 같은 이유다.

펠로시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주당 의원들과 수정헌법 25조에 관해 논의할 것”이라며 9일 자세한 내용을 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이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검사 결과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입원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음성 판정을 받은 것은 언제였나”며 백악관이 대통령의 건강에 대한 정보를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원 법사위 소속 민주당 제이미 라스킨 의원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대통령이 직무수행 불능이라면 부통령이 즉시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수정헌법 25조가 도입된 이후 50년 동안 의회가 신체적 또는 심리적 장애가 발생할 경우 대통령의 직무수행 적합성을 결정하는 기구를 설치한 적은 없었다”면서 “지금이야말로 그것이 필요한 시기”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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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 법사위 소속 제이미 라스킨 의원 | AFP=연합뉴스

미국 정치권 안팎에서는 민주당이 실제로 수정헌법 25조를 발동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다만, 11월 3일 대선을 몇 주 앞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려는 의도가 큰 것으로 보고 있다.

10월 말로 예정된 새 대법관 에이미 코니 배럿의 상원 인준 청문회를 무산시키려는 목적이라는 분석도 있다.

한편,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미친 낸시(Crazy Nancy)야말로 관찰을 받아야 할 사람이다. 사람들이 그녀를 괜히 미쳤다고 하겠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