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푸드점서 커피·감자튀김만 주문하면 앉아서 못 먹어요”

이현주
2020년 12월 28일 오전 11:41 업데이트: 2022년 12월 13일 오후 1:21

정부가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를 내년 1월 3일까지 연장했다.

다만, 일부 업종에 대한 방역 수위는 끌어올렸다.

패스트푸드점과 무인카페, 홀덤펍 등이 대상이다.

뉴스1

2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비수도권 2단계’ 조치를 6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전국의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 카페 등은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 및 배달만 허용하도록 운영이 제한됐다.

그러나 패스트푸드점은 적용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일어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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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패스트푸드점도 커피, 음료, 디저트만 주문하는 손님에게 좌석을 내줘서는 안 된다.

식사하지 않는 손님에게는 포장·배달 판매만 허용한다.

카페 내 취식이 금지되면서 패스트푸드점으로 손님이 몰리고, 영업장에서 허용되는 ‘식사’ 범위를 놓고 혼란이 생기자 패스트푸드점에 대한 방역 수칙을 명확히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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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은 또 무인카페 매장 내 착석 금지 조치도 전국적으로 확대했다.

수도권의 무인카페는 지난 19일부터 앉아서 취식이 불가능했지만, 비수도권에 있는 무인카페는 가게 내부에서 음료를 마시는 게 가능했다.

술을 마시며 카드 게임을 하는 형태의 주점 ‘홀덤펍’ 영업도 전국적으로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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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 각각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와 2단계 조치가 이어지는 내년 1월 3일까지 유효하다.

한편 3단계 격상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다.

27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우리가 이행하고 있는 특별대책에는 3단계보다 강한 방역조치가 포함됐다”며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