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뤼도, 트럭 시위대에 초강력 ‘긴급조치’ 한 이유는 [팩트매터]

2022년 02월 18일 팩트 매터

매일 보내드리는 ‘Facts Matter’ 업데이트!

저는 여러분의 진행자 ‘에포크타임스’의 로만입니다​.

오늘은 캐나다 이야기로 시작해 볼 텐데요.

총리는 ‘자유 호송대’에 대한 반대를 더 세게 밀어붙이는 모습입니다.

바로 어제 캐나다 총리인 쥐스탱 트뤼도는 트럭 기사들의 시위에 대처하기 위해 ‘긴급조치법’을 발동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캐나다인들이 아니실 테니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1988년에 통과된 ‘긴급조치법’의 기원은 그 전신인 ‘전시대처법’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기본적으로 연방정부에 트럭 호송대를 통제할 수 있는 비상적 권한을 부여하는 법으로 정부의 계엄령 선포와 대단히 유사합니다.

사실 이번 ‘긴급조치법’은 캐나다에서 최초로 발령되는 셈입니다.

하지만 그 전신인 ‘전시대처법’은 캐나다 역사상 세 차례 발령된 바 있습니다.

1차 세계대전 때 한 번, 2차 세계대전 때 또 한 번, 1970년대 퀘벡 분리주의 운동 당시 세 번째로 발령이 됐었죠.

그리고 50년이 지나 캐나다는 이 각본을 다시 꺼내 든 겁니다.

쥐스탱 트뤼도 총리가 ‘긴급조치법’을 발령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말을 했는지 보시죠.

– 연방정부는 ‘긴급조치법’을 발령합니다.

이는 봉쇄와 점령에 대처할 각 주와 지역의 능력을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본 조치의 범위는 한시적이고 국지적이며 대처해야 할 위협에 대해 합리적이고 비례적이 될 것입니다.

– 이것은 실제로 어떤 뜻일까요? 연방정부는 어떤 권한을 갖고 있을까요?

우선, 정부는 이제 트럭 기사들을 처리하기 위해 병력 투입을 포함해 거의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비록 어제 연설에서 쥐스탱 트뤼도는 곧바로 병력을 투입하겠다는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 가능성을 배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남긴 발언을 보시죠.

“우리는 이러한 불법적이고 위험한 활동이 계속되도록 허용할 수도 없고, 허용해서도 안 된다”

하지만긴급조치법의 발령은 병력을 투입하기 위함이 아니다

이하 생략…

<나머지 내용은 상단의 영상을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