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트위터 비난 댓글 차단 허용해달라”…美 대법원 판단은?

하석원
2021년 04월 6일 오후 12:06 업데이트: 2021년 04월 6일 오후 3:54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위터에서 자신을 비난하는 이용자들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지난 5일(현지시각)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직에서 물러났으며 트위터가 그의 계정을 영구 폐쇄했기 때문에 사건 핵심 쟁점이 소멸했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 사건은 작년 7월 미 컬럼비아대학교 ‘나이트 수정헌법 제1조 연구소’가 트위터에서 트럼프 당시 대통령에게 차단당한 이용자들을 대신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촉발됐다.

연구소 측은 트럼프가 공직자로서 트위터를 일종의 공공 토론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을 비난한 특정 이용자를 배제하는 것은 수정헌법 제1조에서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의 쟁점은 대통령으로 재직하고 있는 트럼프의 공식 트위터 게시물이 ‘공식적인 진술’로 볼 것인가의 여부였다.

이 사건은 이미 지난 2017년 한 차례 제기돼 대법원까지 올라간 바 있다. 항소법원에서는 “트럼프가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했다”고 판결했고, 법무부는 판결을 뒤집어달라며 대법원에 상고했다(PDF).

제프리 월 당시 법무장관 대행은 2020년 항소심 재판부가 트위터를 통한 대통령의 공식적인 소통과 특정 이용자와의 상호작용을 차단하기 위한 결정의 성격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았다”고 이유를 댔다.

대법원은 해당 사건의 판결을 유보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1월 20일 쟁점이 소실될 수 있다는 이유였다.

판결을 유보했던 대법원의 최종적인 결정은 컬럼비아 연구소 측의 다시 항소를 제기하고, 트럼프 측이 이에 대응해 대법원에 청구서를 제출하는 가운데 이뤄졌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지난 2020년 제기된 법무부의 견해에 대해서도 동의했다.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은 트럼프 측의 청구를 기각하면서도 “민간기업이 계정을 폐지할 제한 없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트위터상의 토론을) 공공 포럼이라고 보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토머스 대법관은 “최소한 트위터의 통제와 트럼프의 통제는 차이가 있다. 트럼프는 몇 명과의 상호작용을 차단했지만, 트위터는 트럼프를 플랫폼에서 제거함으로써 모든 이용자와의 소통을 차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트위터의 사용 계약에 따르면, 트위터는 어떠한 이유로 혹은 아무 이유 없이 언제든 미국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사람을 플랫폼에서 제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트럼프 측의 청구가 기각됐지만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시사했다고 썼다.

“오늘날 디지털 플랫폼은 정부 관계자를 포함해 이용자에게 전례 없는 규모의 발언을 전달할 방도를 제공한다. 하지만 그렇게 많은 발언에 대한 중앙집권화된 통제가 소수의 민간그룹에 있다는 것도 전례 없는 일이다.”

이번 재판은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인해, 공공부문이 아닌 민간(기업)이 소유한 정보 인프라에 얽힌 법적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 것인지 화두를 던져준 사건으로 이해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