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트위터·페이스북·구글 상대 소송…“표현의 자유 보호” 

이은주
2021년 07월 8일 오후 12:08 업데이트: 2023년 06월 16일 오후 2:04

소셜미디어 계정 사용이 중단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트위터와 페이스북, 구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이들 기업 3곳과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 잭 도시 트위터 CEO, 순다르 피차이 구글 CEO를 상대로 플로리다주 남부지방법원에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기업이 표현의 자유를 명시한 수정헌법 1조의 권리를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또 정치적 담론을 통제한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들 기업이 “국가를 파괴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런 대규모 소송은 “미국의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매우 아름다운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트위터·페이스북·구글 등 3곳의 기업은 지난 1월 6일 의사당 난입 사태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계정을 정지시켰다.

트위터는 계정을 영구 정지시켰고, 페이스북은 계정 정지 조치를 2년 동안 유지하기로 했다. 구글 소유의 유튜브도 “폭력의 위험이 줄어들었다”고 판단될 시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소송에 대해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또한 법원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SNS기업이 이용자 콘텐츠에 법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일종의 면책조항인 ‘통신품위법 230조’를 거론, 이들 기업이 “사기업이기를 중단했다”고 비판했다. 

230조는 인터넷 기업이 사용자가 올린 음란물 등 위반 콘텐츠를 차단하도록 하는 등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여전히 상당한 수준의 면책을 부여하고 있다. 

공화당은 이 조항으로 인해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이 정치적으로 반대 입장에 있는 이들을 검열할 수 있게 됐다고 비난하고 있다. 업계가 보수적 관점은 제한하고 진보 성향 세력에는 관대하다는 것이다. 

트럼프 변호인단은 인터넷 기업이 230조를 면책으로 사용하는 방식이 “본래 의도와 달리 도를 넘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공화당이 경찰 예산 삭감을 지지하고 있으며 코로나19가 거짓이라고 주장한다는 등의 주류 언론의 내러티브를 거론하며 민주당과 언론이 “가장 큰 허위 정보 유포자”라는 비판도 내놓았다.

또한 미 정부가 소셜미디어 기업을 사실상 검열 무기로 삼았다고 언급, ‘중국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코로나19(중공 바이러스 감염증)가 유출됐다’는 주장이 검열당했던 점을 예로 들었다. 특히 코로나 대유행 기간 기업들의 정보 검열이 강화됐다고 그는 지적했다. 

주류 언론과 전문가들은 그간 연구소 기원설에 비판적인 입장이었으나 최근 이 주장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미 정계에서 나오고 있다. 

소셜미디어 창구가 막힌 트럼프 전 대통령은 퇴임 후 자신의 슈퍼팩(super PAC·특별정치활동위원회)인 ‘세이브 아메리카’를 통해 성명을 발표하는 방식으로 대중과 소통을 이어왔다. 

그는 이번 소송에 대해 “미국우선정책연구소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수천 명이 소송에 참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자신의 계정이 복원될지는 확신할 수 없다고 했다. 

한편, 트위터와 페이스북, 구글은 에포크타임스의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