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서명한 ‘홍콩 정상화를 위한 행정명령’ 어떤 내용 담겼나

하석원
2020년 07월 17일 오후 12:32 업데이트: 2020년 07월 17일 오후 9:37

미국이 홍콩에 부여하던 특별지위를 철회한다. 지난 14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라 미 정부 관계부처는 15일 이내에 이를 실행해야 한다.

이 행정명령의 정식 명칭은 ‘홍콩 정상화(Hong Kong Normalization)를 위한 행정명령’이다. 홍콩의 현상황을 비정상으로 규정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내린 명령이라는 의미가 담겼다.

미국은 지난 1992년 ‘홍콩정책법’에서 제정해 홍콩을 중국 본토와 다르게 특별 대우해 왔다. 특혜는 관세, 투자, 무역, 비자발급 등 영역에서 제공됐다.

그러나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15일 이내에 그동안 제공되던 모든 특혜가 폐지된다.

중국 여권의 일종인 홍콩 여권 소지자에게 제공하던 미국 입국 특혜가 없어진다. 홍콩 여권 소지자 역시 본토 중국인들이 적용받던 매우 까다로운 심사를 받게 된다.

무역 규제도 중국 본토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홍콩이나 중국 외부의 홍콩 개인·단체(기업)는 미국의 국방장비나 상업용·국방용으로 전용 가능한 이중용도 기술 수입이 차단된다.

미 국무부는 산하 법 집행 아카데미에서 추진하던 홍콩 경찰, 정부 보안요원 교육지원을 중단하고, 홍콩 학생들에게 제공하던 풀브라이트 장학생 프로그램을 폐지한다.

지리 및 항공우주 분야에서 정보공유도 모두 중단되거나 폐지됐다. 국제 선박 운항과 관련해 상호 세금을 면제해주던 것도 없어진다.

또한 미국-홍콩간 범죄인 인도협정을 중단하고 국제 수용자 이송을 폐지한다.

한편, 미 국무부는 이번 특별지위 철폐와 관련해 인도주의적 배려 차원에서 연간 난민수용 한도를 조정해 홍콩인도 난민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