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낙태 생존유아 보호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

이은주
2020년 09월 24일 오전 11:21 업데이트: 2020년 09월 24일 오전 11:36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임신중절(낙태)에서 생존한 유아에게 의료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2일(현지 시각) 국가 가톨릭 조찬기도회에서 “태어났거나 태어나지 않은 모든 아기는 하느님의 거룩한 형상 속에 만들어졌다는 영원한 진리를 믿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는 가족의 기쁨, 자유의 축복, 일의 존엄성을 믿는다”면서 “미국 사회에서 종교와 기도의 중요한 역할과 신성한 생명권을 항상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모든 소중한 아기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의료 혜택을 받는 것을 보장하는 낙태 생존자를 보호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며 “이것은 신성불가침한 도덕적 의무”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소식이 발표되자 낙태 반대 단체들은 즉각 환영했다.

낙태 반대 운동단체인 ‘수전 B. 앤서니 리스트’는 트위터에 “조 바이든과 얼마나 대조적인가”라며 트럼프 대통령에 힘을 보탰다.

그러면서 민주당 대선후보인 바이든 전 부통령이 카말라 해리스 상원의원을 러닝메이트로 선택한 것을 지적하며 “해리스는 살아있는 모든 아기에게 의료 혜택을 제공하는 법안에 반대표를 던졌다”고 비난했다.

바이든 선거캠프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행정명령 관련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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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선후보 조 바이든 전 부통령. 2020년 9월 21일 | 로이터=연합뉴스

앞서 공화당은 낙태 실패 또는 시도 후 생존한 아기에 대한 의료 진료 및 치료를 제공하는 내용의 ‘낙태 생존자 보호 법안’을 여러 차례 입법 추진해왔다.

또한 이 법안은 낙태를 유아 살해로 간주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의료 종사자들에게 법 집행기관에 낙태 관련 위반사항 보고를 의무화하고, 낙태 수술을 제공한 의료진에 대해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아기 엄마는 검찰 기소 또는 민사소송에서 면제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4월 제출됐던 이 법안은 민주당의 반대에 부딪혀 입법이 번번이 좌절됐다.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로 지금까지 상·하원에서 총 36번 부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프로 라이프’(Pro-Life·낙태 반대, 생명 존엄성 수호)를 지지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에 힘입어 법안에 담긴 취지가 행정명령 형태로 실현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을 “역사상 생명 존엄성을 가장 지지하는 대통령”으로 칭하며 낙태 반대 뜻을 줄곧 밝혀온 바 있다.

그는 이날 행정부가 신생아 연구를 위한 연방기금 지원을 확대해 “모든 아이들이 잘 성장하는 것을 보장하겠다”고 했다.

또 참석자들에게 미국은 천주교와 신앙인들 덕분에 강한 국가라고 전했다.

오는 11월 대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초 연임에 성공할 경우 ‘미국 가족계획연맹’(PP) 등 낙태 수술을 지원하는 단체에 연방지원금 제공을 중단하고 완전히 해체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PP 측은 생명 존중 운동을 “반(反) 낙태 운동”으로 규정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약속에 대해 “낙태 접근성에 대한 공격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PP의 상임이사인 제니 로슨은 성명을 내고 “이전까지 분명하지 않았다면, 이제는 분명해졌다”면서 “트럼프 집권 2기는 안전하고 합법적인 낙태에 대한 가차 없는 공격이 4년 추가된다는 의미”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