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美선거 개입한 외국인 제재’ 행정명령 발동 조건 충분”

한동훈
2020년 12월 14일 오전 8:09 업데이트: 2021년 01월 14일 오후 1:47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 서명한 ‘미국 선거에 개입한 외국인 제재’ 행정명령을 발동하기에 충분한 조건이 갖춰졌다고 시드니 파웰 변호사가 주장했다.

대선 부정을 독립적으로 추적하고 있는 파웰 변호사는 에포크타임스와 인터뷰에서 “지난 11월 선거에 외국 세력의 개입 혐의가 뚜렷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9월 “선거종료 후 45일 이내에 국가정보국장(DNI)은 다른 적절한 행정기관, 기관장과 협의해 외국정부 또는 그 대리인이 선거에 개입할 의도로 활동했는지 조사해 이에 대한 평가와 후속조치 정보를 대통령, 국무장관 등에 전달해야 한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명령문).

파웰 변호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모든 권한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자산 압류에서 동결, 투표장비 압수까지 (가능하다)”라며 “이번 사건을 조사할 특별 검사를 임명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전국의 모든 투표장비를 지금 당장 압수해야 한다”며 정치적 의도에 의해서가 아니라 순전하게 법과 사실에 근거해 따져볼 때 범죄가 발생했다고 볼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행정명령에서 명시한 국가정보국장의 ‘정보 전달’ 마감시한은 12월 18일, 즉 이번 주 금요일이다. 존 래트클리프 국장이 언제 전달할지는 확실치 않다. 정보 수집을 완료했는지도 미지수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2년여 전 서명된 이후 지금까지 공개석상에서 거의 언급조차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전달 마감시한이 임박한 데다 최근 래트클리프 국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밀착 수행하고 있으며, “소송 문제 해결 뒤 대선 승자를 선언해야 한다”, “중국 공산당이 미국과 자유세계의 최대 위협”이라고 발언하는 등의 행보를 보여 그가 이미 정보 수집을 완료했으며 곧 전달하리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파웰 변호사는 래트클리프 국장이 반드시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며 진실을 원하는 국민적 기대감이 뜨겁다고 했다. 그녀는 “(선거 절도를) 이번에 저지하지 못하면 앞으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는 영원히 없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세의 선거개입에 대응하도록 한 트럼프 대통령의 2018년 행정명령은 국가정보국장의 정보를 전달받은 날로부터 45일 이내 법무장관, 국토안보부 장관 등 다른 적절한 행정기관이 미국 선거를 평가하는 보고서를 내놓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선 이후 한달 이상 파웰 변호사뿐만 아니라 애리조나 공화당 등 여러 개인과 단체들은 누군가 도미니언의 투표장비를 이용해 트럼프가 획득한 표를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의 표로 집계했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도미니언 측은 외국 정부와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직원들의 전자개표기 접근이 차단돼 개표조작은 가능하지 않다며 강하게 부인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