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주지사, 백신 접종 강요 금지 행정명령

미미 응우옌 리
2021년 10월 12일 오후 12:53 업데이트: 2021년 10월 12일 오후 12:53

미국 텍사스 주지사가 지역 내 모든 기관, 단체, 사업체를 대상으로 백신 접종 강요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11일(현지 시각)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는 행정명령 서명 후 성명을 내고 “코로나19(중국 공산당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은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바이러스에 대항하는 최선의 방어책이지만, 그 접종은 자발적이어야 하며 강요돼선 안 된다”고 밝혔다.

이 행정명령은 “텍사스의 어떤 법인체(개인사업자 포함)도 개인의 양심이나 종교적 신념, 코로나19 감염 후 회복 등 의학적 사유로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직원이나 소비자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강요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또한 이 행정명령에 어긋나는 주내 모든 관련 규정의 효력을 즉각 중단하고, 주의회에는 같은 취지의 법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담았다.

애벗 주지사는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즉각 행정명령은 폐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텍사스주는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낙태금지법인 ‘심장박동법’을 제정하는 등 미국의 건국이념에 충실한 정책을 추진하는 명확한 방향성을 보여왔다.

백신 접종이 코로나19와 전쟁에서 유효한 방어수단이라는 점은 의학계에서 인정됐지만, 접종 자체는 여전히 개인의 선택과 책임으로 맡기는 것이 미국의 가치에 부합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애벗 주지사는 앞서 지난 6월 정부기관 및 민간기업이 서비스 제공이나 이용객의 청사·영업장 출입 시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 이른바 백신 패스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자는 주정부와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각종 보조금과 혜택에서도 제외된다. 이 법은 민간기업에까지 적용됐다는 점에서 백신 접종 문제에서 개인의 자유와 선택권을 폭넓게 보장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